11-23

현금으로 적금 개설 시 세무조사

현재 직장인이고, 부모님께서 매달 용돈을 주고 계십니다. 1. 제 명의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매월 300-400만원 정도 적금을 든다면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20-30년 전에는 현금거래가 주였던 시절이라 현금 보유액이 꽤 많으십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300~400만원씩 예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관청도 함부로 개인의 금융계좌나 예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산 등을 취득할 때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나 혹은 다른 세금탈루의혹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질의자님의 계좌를 확인했을 때 질의자님이 매월 300~400씩 적금들은 것이 확인되고 해당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충분히 소명하시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되어서 한꺼번에 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을 초과하여 재산증식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국세청 전산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재산증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소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생활비 사용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상이 반드시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수입이 300~400이 안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적금을 붓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위험은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