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현금 매달 300만원 입금하고 적금들면 세무조사 나올까요

저는 대학원생이고, 월 100만원정도 벌며 할머니께서 현금으로 돈을 주셔서 1억정도가 있습니다. 1. 수입이 적은데, 현금으로 매달 300정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되면 매달 얼마정도까지 입금하는게 괜찮으며, 문제가 안된다면 500정도씩 넣어도 괜찮을까요? 2. 수입이 적은데 매달 300만원 입금하고, 매달 160만원정도 적금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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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는 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문제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님의 부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주시는 금액을 예, 적금 또는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출이 실제 생활비일 경우에는 소명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조부모의 생활비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라는 건 입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으로 생각되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조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괜찮은 금액은 없습니다. 대학원생이면 학비나 생활비 수준의 금액을 받는 것 정도는 비과세 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질의자꼐서는 할머니의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300만원 입금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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