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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이상 매출로인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전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으면 당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해 1~6월 매입매출에대한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서 8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입매출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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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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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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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자동전환 (부가세신고)
1. 연간 매출(vat포함)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vat포함금액)의 연 8,000만원 이상 여부에 따라 다음연도 7.1에 간이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2. 22.07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22.07.01~23.06.30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23.07.01부터는 22년 매출금액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유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22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23.07.01부터도 간이과세자로 유지되는 것이고, 22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3.07.01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추가 시 기존 간이과세자 유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4호에 의거하여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직전년도 과세면세 상관없이 부동산매매업은 수입금액 3억 이상에 해당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61조 1항 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2항 10호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1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이 3억보다 작다면 당장 과세유형전환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로 전환문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일반->간이는 선택하여 전환은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7.1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되더라도 직전연도(2022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관련 질문드립니다(300자 미만이라 말이 짧은 점 양해부탁드려요 미리감사합니다ㅜㅜ)
1. 매출 예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연간 8천만원 매출이 나왔을경우 부가가치세는
10%인 800만원에 해당합니다.
물론 비용이나, 각종 매입세액공제등을 감안한다면 더 낮아질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서 환급만 받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불가하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매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2. 11월 초 개업(연중개업)하신다 하면 일반 / 간이 매출판단은 월할 계산되게 됩니다.
2개월간의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여 일반 / 간이전환이 결정되며
2달만 영업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환산 매출이 일반전환 기준이라고 하면
2023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동업이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인건비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이부분또한 예상매출 / 예상 인건비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의 경우 사업상 이견이나 수익분배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까지 고려해야 하기때문에
절세부분과는 다른 이슈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연 4800원 미만 상가주택 세금계산서 문제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가를 신규취득하셨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상가건물분 매입당시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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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에서 '일반'으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 관련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될만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안나온다는 말에 부가세 환급을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사장들이 많습니다.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1년 매출이 *8,000원 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작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을겁니다.그 경우 1-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되게 되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1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6월 매출은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며, 7-12월 매출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또한 '간이과세'일때는 고민하지않거나, 덜 고민했던부가세에 대한 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대비 방안①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간이과세자일 때는 미처 챙기지않았던 누락된 증빙들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등록누락된 카드가 없는지, 담당 세무사님이 비용처리하시는 카드중에 누락된 카드사용내역은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명의의 카드는 전부 등록이 가능합니다.*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공제가능합니다.*거래명세표는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② 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간이과세자'일때도 매출누락은 문제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누락된 매출의 10%를 불어난 가산세와 함께 고지받게됩니다.따라서 배달 어플을 이용하시는 음식점 또는 온라인 판매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과 동시에 매출을 누락없이! 꼼꼼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③ 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지체없이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셔야 합니다.*차량 구입 및 리스,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하셔야 합니다.부가세의 경우 자료싸움이기때문에 세무사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장님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서서 확인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종합소득세 대비방안'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합니다. 다만! 매출이 높아지셨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을 거니 종합소득세 대비도'미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대비 방안①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등) 누락하지 않기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특성 상 '간이'유형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은 인테리어나 비품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이 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누락한다면,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셨어도 계약서 및 이체내역으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체내역과 계약서 등 반드시 지참하여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② 인건비 신고 누락하지 않기매출이 작았던 '간이과세자'때는 신경쓰지지않았던 인건비 신고에 대해 이제는 신경 쓰셔야합니다. 사장님 매출이 오르셨기에, 그에 맞게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올리셔야합니다.다만, 4대보험신고 및 고용신고는 항상 이슈가 있기에 세무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가족 또는 지인들도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모든 인원을 4대보험 취득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③청첩장 또는 부고문자를 모아두자청첩장이나 부고문자는 한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첩장이나 부고문자를 모아두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④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자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상품을 이용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너무 많이 하지마시고, 세무사와 상의 후에 적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금까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서비스
간이과세자 제도 확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간이과세자 제도 확대1)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이전대로 4,800만원 이하 인 경우에만 간이과세로 전환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 유지(매입액의 0.5% 세액공제)▶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미수취 가산세 신설 (매입액의 0.5%)4) 간이과세자가 되면 편리한 점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이 간편하고, 신고횟수(연1회)가 적습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실텐데요종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두가지로 구분되죠^^만약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글은 아래에 참고해 두겠습니다 ㅎㅎ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무조건 간이가 좋나?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새로운 사...blog.naver.com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매출조건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즉 1년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는건데요,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요◆ 2021년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조건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가 1년에 2번이며1~6월분 → 7.1 ~ 7.25까지 신고납부7~12월분 → 다음 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1 ~ 1.25 신고납부 하게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는 거죠또한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에 따라 부가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더 낮게 계산되는데부가가치율도 5~30%에서 15~40%으로 상향되었습니다이렇게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넓어짐으로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 세금혜택을 주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법 개정 취지겠지요 ㅎㅎ새롭게 의무가 생긴게 있다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위와같이 연매출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조건에 해당된다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___^
부가가치세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준비 방법[역삼세무사 / 역삼동세무사]
안녕하세요. 역삼세무사 역삼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지난번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신고방법과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카페 및 일반음식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자료 준비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직 영업신고 방법과 사업자등록방법에 관한 포스팅을 못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314547552카페, 음식점 부가세 신고자료 준비방법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맡기실 경우 준비해야 되는 필수자료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 매출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 PDF 등2. 신용카드 매출내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승인내역 조회 -> 엑셀자료 등3.현금건별매출내역(현금영수증 발급분 외 거래내역) : 엑셀자료 등4. 배달어플 매출 조회방법배달플랫폼 매출은 (앱결제(배달팁 포함) + 현장카드(결제대행사 별도조회) + 현장현금(별도집계) 로 구성됩니다.가. 배달의 민족 : 배민사장님광장 사이트 접속-셀프서비스-주문정산-부가세신고자료-기간조회 후 엑셀자료 다운나.요기요 :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 매출관리 - 부가세 신고자료 - 사업자번호, 업체명, 조회기준.기간 설정 후 조회 - 엑셀파일로 상세다운로드부가세 매입자료 준비방법1. 종이 세금계산서 (과세분), 계산서(면세분) : JPG,PDF 등2. 신용카드 매입내역(사업용카드 홈택스 미등록 또는 늦게 등록한 경우 별도 조회 필요)3. 기계장치, 부동산 등 고정자산 매입내역서류(구매계약서 등) : JPG,PDF 등4. 수입물품 관련서류(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EMS영수증 등) : JPG,PDF 등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있고, 1년에 두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사업초기 인테리어 공사 등 큰 규모의 지출이 예상되실 경우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음식점업 기준 일반과세자 대비 10%만 납부)간이과세자의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해도이미 일반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며,도소매업등 일부업종 및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카페, 음식점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휘온세무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이상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검단 신도시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이다보니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자 분들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실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실지 큰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비교를 통하여 어느쪽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지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vat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x)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 외의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월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공급대가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정합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는 가능)3.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 단위 입니다.(예외 존재)4.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5.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지 못합니다.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으나 매출액이 적을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시설 지출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최초 사업시 부담한 매입액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 개시시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저의 사무실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기장에 한하여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