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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분양권 월세 비과세

건강보험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 명의인 서울 1주택(공시지가 9억이하)은 월세가 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비규제지역에 분양권을 매수하면 월세가 과세가 되는지요(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니요) 그러면 금융종합세에도 전액 소득으로 포함되는지 피부양자탈락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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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문이 달리 적용됩니다. 양도세에서는 21.1.1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 조문에서 주택 수 계산을 위임한 대통령령은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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