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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회사 기숙사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매월 월세,관리비 납부중입니다 (급여차감x)
월세액 공제는 안된다는거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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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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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지불한 기숙사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건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 기숙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기에 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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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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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금액의 20%(한도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차량 수리센터에 피드백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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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실제로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도로 사용 + 질문자님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일반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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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수입 관련 질문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의 임차 현황을 기재하는 서식이므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은 (임차인의 상태와는 무관)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여부가 달라집니다.
21.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링크와 같으며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설명 페이지 링크),
숙박시설이 나 기숙사, 고시원이 아닌 일반주택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입 비용 현금영수증을 매수자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발급 시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될까요?
주택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등은 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MwMA==MTEwND
1. 귀 상담의 경우 지출된 비용이 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지출하신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예시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2. 한편, 필요경비는 입증서류에 근거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주민번호로 수령가능),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공급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배우자이름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도 상기 1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남편의 지출비용을 배우자가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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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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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 2006.01.04[ 제 목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 지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붙임의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 457, 2005.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1. 질의내용 요약o여행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아닌 호텔, 항공 및 식당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매출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수수료가 노출되어 예약취소 등 영업이 어려워지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타당한 것인지?o 또한 당사와 호텔 등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원가를 오픈해야 하는지?o 여행경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들로부터 발행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어 운영이 어려워지는데?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3.12.30. 신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 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팀-457, 2005.12.21.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등록세,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비용 (by 부산 오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항목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세무사/법무사 수수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중개수수료는 취득시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양도시양도비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부동산을 살때와 팔때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으로 양도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라는 법적 구분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건 동일합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 2005.04.01[ 제 목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지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무사수수료 및 신고대리업무를 하는세무사수수료와 기타컨설팅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과거 2009년 개정 이전에는 세무신고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으나, 2009.2.4일 시행령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의 신고서 작성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등기 등의 대행에 소요되는 법무사 수수료도 당연히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간혹, 토지 등 매매가 어려운 물건에 대해서는 브로커 등과 컨설팅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매매에 소요된 것이 확인되고,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소개비양도, 심사양도2009-0099 , 2009.06.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법무사수수료 등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 요 지 ]법무사수수료는법무사가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여 보수액 등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양도, 서일46014-11200 , 2003.09.02[ 제 목 ]토지 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수취보관하여야 하나, 분실하고 재발행도 어려운 경우에는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인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오래되어서 해당 서류들을 분실했을 경우 은행 이체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거래 증빙(계약서)등으로 확인이 되면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개사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분실했다면, 중개로 인한 거래임이 매매계약서에 확인이 되고 확인설명에서 중개보수율과 금액이 적혀있고 이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송금 이체된 내역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3 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물론, 거래된지 오래되지 않아 홈택스 등에서 과거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은 내역이 조회가능하면 이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과거 발행내역 조회도 되지 않고 이체 내역도 없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분실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수수료는 현금 지급이 아닌 송금방식으로 진행이 안전합니다.양도, 심사양도2009-0311 , 2010.02.09 , 기각 , 완료[ 제 목 ]청구주장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쟁점중개수수료가 실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영수증의 작성명의인인 공인중개사가 쟁점영수증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현재는 통합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해도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취득과 등기에 필요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6 , 2006.11.30[ 제 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요 지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ㆍ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한 중개료, 소개료등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고액의 수수료의 경우 보다 강화된 입증이 요구됩니다.간혹 정식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 브로커 등을 통해 중개나 소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무자격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물른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와 송금증빙 등은 필수적입니다.양도, 심사양도2006-0217 , 2007.03.30 , 인용 , 완료[ 제 목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여부[ 요 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중개업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일반적으로 개인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한 탈세 수단으로허위 계약서와 허위지급(송금후에 다시 인출하여 돌려받기)인 경우가있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가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고액인 경우에는 과세 당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려는 경향이 많아 입증자료를 충분히 함이 좋습니다.소득, 심사-소득-2017-0048 , 2017.11.27 , 기각[ 제 목 ]금융증빙없는 토지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 지 ]객관적 금융증빙없이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하였으며, 수수료율이 토지 매매가액 대비 상당히 높아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양도, 심사양도2011-0031 , 2011.04.29 , 기각 , 완료[ 제 목 ]지급사실 확인안되는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키 어려움[ 요 지 ]개인의 부동산 거래시 통상 수수하는 중개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임에도 객관적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어지급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정리하면,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취득시는 취득부대비용 양도시는 양도비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법무사 수수료와 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대리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기타 컨설팅 비용도 실제 소요된 것이 맞고 취득 처분에 관련성에 따라 인정됩니다.현금영수증의 분실시, 최근 거래는 홈택스로 발행내역 확인과 계약서 등으로 갈음 가능하겠으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은행 이체내역이 있고 해당 금액이 수수료임을 확인하는 서류등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취득원가로 인정됩니다.간혹 개인 브로커에게 수수료나 소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업무를 하였고 지급된게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다만, 가공 비용이 아님을 입증할 추가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회계사/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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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