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회사 기숙사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고 매월 월세,관리비 납부중입니다 (급여차감x) 월세액 공제는 안된다는거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 회사에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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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 세무회계 김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지불한 기숙사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건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회사 기숙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기에 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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