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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한 해 매도시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여부

현 2주택자 A 우선 매도 후 B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 A,B 주택 처분시 양소세 합산과세로 세금이 발생할까요 2022년 A를 처분후 2023년 B 처분시 양도세 발생안할까요 A) 지방저가주택 매입: 2010/12/23 (매도시 시세차익X) B)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매입: 2015/11/18 (매도시 시세차익 약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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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3년도에 A, B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두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양도차익이 없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B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더라도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굳이 2022년도에 A주택을 처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처분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A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A주택 처분 이후 B주택 처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B주택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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