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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 실거주2년 양도세 면제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19년 2월 아파트 취득 했습니다 (당시 조정지역) 2. 19년 7월 해외 주재원 근무 발령을 받아서 전 가족이 해외로 출국, 19년 8월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를 주었음 3. 21년 7월 2년이 지나 임차인 이 이사를 갔고 이후 따로 임대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 놓은 상태로 일년에 2~3달씩 가서 체류하고 있음 (전체 가족 주민등록 상 주소지는 해당 주택으로 되어 있음) 질문 : 23년 귀임 후 집 매도시 실거주 2년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를 두고 임대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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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규정이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주자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려면 보유 및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갖추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었다 하더라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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