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3

일반임대사업자간 오피스텔 교환거래

제가 보유하고있는(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 6억(대출3억)을 오피스텔 10억 임대사업자에게 팔고 잔금 4억을 주어 맞교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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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와 타인관계라고 하시면 가능합니다.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로 보입니다만.. 교환거래는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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