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4억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2016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토지에 대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2016년 당시의 등기를 보면,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합해서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 당시 듣기로는, 5억 이하는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양도받은 땅은 재개발중이어서, 약 1년 후 아파트가 지어졌고, 지금 전 그 아파트에서 거주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현재 공시지가가 9억이 넘는데, 상속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변함 없는 걸로 인지해도 되나요?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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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기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자진신고로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무신고시에도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공제가 더 커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결정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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