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5 저도 궁금해요!
01-16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인하여 22년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부가세신고시 임의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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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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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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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밀키트 부가세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문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부 추정해서 답변 드려 봅니다.
자기 사업(밀키트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로 규정한 항목들(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제외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데, 원자재(음료수 등)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매입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적용은 가급적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등을 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월세납부의 병행 가능 여부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월세 공제액을 제외한 뒤 신고한다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신시 신용카드 공제액 부분에서 월세 내역을 제외하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불공제로 바꾸고 연말정산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사업소득에 비용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실적에서는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만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은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1,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픈마켓을 통한 사업자에게 판매된 내역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업자인 질문자님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공제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점점 문의가 들어오네요 그중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ㅎㅎ매출은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증빙X)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따로 증빙이 없어 자진신고로 들어가게 되죠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인데요!위 매출분에 대해 1.3%가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가지 예 보여드릴게요.① 세금계산서분 매출 4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2천만원, 현금매출 1천만원 (매출 > 매입)그럼 총 매출이 7천만원 이죠? 여기서 따로 매입자료 5천만원을을 첨부해 공제가 적용되면 수입은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그럼 2천만원에 10%인 2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올텐데요 이 금액에 (신카매출+현영매출) 2천만원 x 1.3% = 26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200만원 - 26만원 = 1,740,000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ㅎㅎ (예정고지납부 하셨다면 그부분은 차감하여 계산)② 위 사례에서 조금 유형을 바꿔 매출 7천에 매입을 8천으로 가정했을때 매입이 더 크죠? (매출 < 매입) 이 경우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③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례 매출 7천에 매입 6천 9백인 경우 납부세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70,000,000 - 69,000,000 = 1,000,000 → 100만원 x 10% = 10만원그럼 환급은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공제 적용돼서 10만원 - 26만원 = 16만원 환급? 아닙니다. 이경우는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ㅎㅎ◆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1.3% 입니다.참고로 최신 개정세법이 나왔는데,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되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2021년 12월 31까지는 1.3% 적용)간이는 2% (2021년 12월 31까지는 2.6% 적용)이외 궁금하신점은 댓글주세요^___^

종합소득세
법인세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불가능함)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생산일자 : 2022.10.13.요 지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세무상담
구매대행사업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 신용카드 결제분
안녕하세요.차지연 세무사입니다.해외 물품에 대한 구입 비율이 늘어나면서 구매대행의 비율이 높아지고 각종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구매대행의 세무 실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구매대행의 특징▷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건대금, 외국통관비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만 신고합니다.▷ 주문상품을 고객이 송달받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X▷ 통관번호도 소비자 명의의 번호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전체 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구매대행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의 중요성▷결제금액의 1.3%를 곱한 금액을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부분을 카드매출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매출 처리시 해당 공제를 받지 못하기에 결제대행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절세 방법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매입세액 공제 : 증빙서류 종류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에서의 적격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절세 1 : 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종이세금계산서 챙기기사업을 최초 시작하기 전 창업 비용에 대해서 주민번호로 받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분 전환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시켜서 정상적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 사업자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2.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탭에서 작성월을 각각 조회하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Y가 나와있는 경우에 전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Y가 아닌 N 즉, 안되는 경우로는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업자등록일자이후인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면 세무대리인이 볼 수 있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이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또는 반영하셔야 합니다. 주로 임차료에 대해 간이과세자이신 분들은 종이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절세 2 : 신용카드 -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셨을 때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카드를 전부 등록해놓으시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등록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하지만, 이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등록 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별로 매입 내역을 조회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하는데요.이 부분도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별 매입 조회 방법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매입분...blog.naver.com절세 3 : 고정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꼭 챙기기사업장에 대한고정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거나사업용 카드로 등록한카드로 결제하시면 사업용 지출로 보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기, 전기료, 대표님 휴대폰 비용 등에 대해 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별로 연락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증빙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은 청구서에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용으로 발행해 주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절세 4 : 세액공제 알기의제매입세액공제농, 수, 축, 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이를 제조, 가공하여 과세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일정률을 적용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 수, 축, 임산물 등을 매입해야 함(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내역 필요)이를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해야 함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함업종구분공제율음식점업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 이하9/109과세표준 2억 초과8/108법인사업자6/106과세유흥장소2/102제조업최종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6/106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4/106그 밖의 법인사업자2/102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적용 대상 :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중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대금을 결제해 주는 경우공제금액 :결제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한도 : 연간 1,000만 원)절세 5 :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기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공연, 놀이동산, 목욕, 이발, 미용업, 성형수술 진료 관련 수수료인건비이자비용간이과세(세금계산서 발행제한의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국외 지출비용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비업무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가세 절세 방법, 꼭 챙기셔야 하는 것들 정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③적격증빙자료의 종류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거래를 할때, 필수적으로 증빙자료를 챙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거래로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적격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을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다만,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③ 작성연월일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서면세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와의 차이는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이 없다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을 보관하면 해당 영수증도 적격증빙이 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적격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보관의무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시에는 해당 증빙자료는 결손금 공제받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부터 1년간 보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