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연말정산 의료비 실손보험 신용카드 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할 때는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로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의료비로 지출하고 실손보험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실적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0만원 신용카드 결제, 실손보험으로 800 만원을 돌려 받았다면 신용카드카드 실적은 1000만원 인가요, 아니면 200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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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실적에서는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액에서만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실적은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1,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1,000만원 사용하고 800만원을 실비보험금 수령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시에는 1,0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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