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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개업일 변경하는법

2020년에 개인사업장을 만들고 사정으로인해 새사업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신청서 작성중 개업일을 그날 발급일자로 작성해버려서 개업일이 2023년 1월 로 되어 있더라구요 방금 세무소 들렸는데 전사업장하고 개업일이 무관하다고 하시는데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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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일의 변경의 경우 홈택스로 바로 진행은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세무서 방문하셨다고 써주셨는데 담당 조사관님을 뵈었는지 민원실 조사관님과 이야기를 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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