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문의

서울 강서구 빌라를 2001년에 매입후 14년정도 살다가 2015년 9월에 아프신 어머님 부양을 위해 김포에 있는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로 합가를 했습니다. 그당시 저의 아이 소유 아파트가 있어서 1가구 3주택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어머님 명의의 집을 팔고 8월에 제명의로 아파트를 사고 2020년 11월에 저의 아이를 분가시키고 지금은 1가구 2주택입니다 두집 모두 9억원이하입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 집을 구입한 사람도 올해 기존의 집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데 저도 해당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조정지역 소재 구분없이 중복보유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종전주택(강서구 빌라)을 신규주택(20.8월 취득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내 양도 시 일시적2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