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연말정산 시 장인어른 의료비 공제

안녕하세요. 58년생이신 장인어른께서 퇴직 후에도 직장을 다니시던 도중 암이 발병하시어 5월에 퇴직하시고 수술비가 필요하시어 제가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 보니 병원비가 “의료비” 란이 아닌 “신용카드” 란에 뜨더라구요. 장인어른께서 올해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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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인어른의 연령, 소득, 직장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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