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연말정산 의료비 질문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부모님과 친누나위 의료비를 저한테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의료비관련해서 공제를 넣어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시고 부양하는 형태도 아니다보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는데 그대로 진행해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제 상황은 세대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부모님이 개인사업으로 소득이 있으시고 저는 회사원으로 연말정산을 진행중입니다. 친누나는 함께 살고 있지만 무직에 소득이 없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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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금액 및 연령 요건을 보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누나가 본인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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