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매수 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이의 주식계좌에 2천만원을 입금하고, 해외주식을 매수/거래하였습니다. 현금을 입금한지는 1년 4개월 정도가 되었고, 주식 거래는 1달 전쯤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1. 제가 현금 이체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지 2. 현재 주식 잔고 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어떤 방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잘 모르고 했다가 혹시 나중에 곤란해질까봐 걱정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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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기한 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금액은 현금 지급액입니다. 현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주식잔고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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