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4 저도 궁금해요!
02-16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1. 2022년 12월 1일 창업입니다.
2. 원래 세금은 0입니다. 매출은 600인데 매입이 3400이었습니다.
3. 이때 매출을 700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2월 10일에 현금을 매출로 오인하여 수정신고 하였습니다.
5. 수정신고한 금액은 650 (카드 600 + 현금50)
6. 이때 홈택스에서 완료하려고 하니 오류메시지로 가산세
2개가 뜨고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7. 얼마를 적어야 될지 몰라서 매출인 650을 기준으로 넣었습니다.
8. 가산세가 65만원 나왔습니다.
9. 제가 가산세 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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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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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잘못 기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적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가산세는 매출이 아닌, 세금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문구를 천천히 잘 보면서 금액을 기재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1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 수정신고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부담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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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고하신 신고서 전체 내역을 보아야 계산 등 숫자까지 포함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써주신 내용으로 최대한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가산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넣어서 신고하신 것으로 보아 다시 정정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찬히 해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신고서 작성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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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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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매출액의 10% 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듯 싶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히 가산세 적용되는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외 거의 없다 시피 하는데 가산세 내역을 가까운 세무서의 개인납세과에 가서 검토받아 보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2개월 기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에 사업자를 내셨다면 8월~12월(5개월)의 매출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12개월 환산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분 2기 예정신고때 반영
1.
작성일자가 3월인 것을 2기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기 예정신고로 돌아가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과다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2.
실제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발급으로 없애버리고
환입 등 사유로 하여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환입, 계약해제,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일자는 사유발생일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없이
사유발생일(통상 수정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 부가세신고 수정 및 방법
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제된 경우로 보입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2016.02.17 개정)
위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의 상황이고
홈택스의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수정발급 에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김지윤 세무사
대표님의 사업성공과 절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약하기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종합소득세
기장
'간이과세자'도 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간이과세자'도 수수료를 주면서 세무사를 써야(기장) 하나요?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입니다.먼저 '간이과세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이 기준금액을 넘지않는 소규모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간이과세자'가 되면, 부가가치세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받습니다.이 부분이 매출이 큰 '간이과세자'도 기장을 맡겨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많은 '간이'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거의 안내기때문에방심하기 마련입니다.그러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안내해준또는 본인이 계산해본 종합소득세액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기중에 챙겨야할 비용 또는 인건비 신고등을 신경쓰지않고 누락함에 따라세금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저는 '간이과세자'중에서도①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자월 매출 1천만원이 넘어가는 '간이과세자'는 보통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5월이 되서야 부랴부랴 세무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번하더라도'중간결산' 이라는 결산즉! 비용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1년 장사가 다 끝나기전에 꼭 파악해야합니다.②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유튜브나 블로그에 인건비 신고에 대한 안내가 잘되어있어인건비 신고를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다만, 잘못해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이 경우 수정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4대보험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대다수 입니다.자신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세무사에게일임하시는 것이 현명하게 사업하시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③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만들어 초기투자비용에 대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부가세부분에서 혜택이 많지만환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따라서 초기투자비용(인테리어, 권리금 등) 부가세를 주지않고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이 경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거나,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합니다.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간이과세자'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여부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중 #가산세 적용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짧은 문구만 보고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부가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부가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이 단서조항에 대해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3항에서 기한후신고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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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