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결혼한 30대 자녀 가족이 부모님 세대로 합가하는 경우

일시적 해외 거주로 주민센터로 주소지 이전했다가 귀국 후 부모님 댁에 30대 자녀부부 및 손자가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22년 12월 입국 후 자녀부부 및 손자의 전입신고도 완료 했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세대주는 부모님 입니다. 자녀부부: 공동명의 서울 마포 1주택, 각각 직장생활 부모님 부부: 서울 마포 1주택, 각각 직장생활, 개인사업 1. 60대 부모님이 추가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경우 부모님 불이익? 2.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종부세 등이 높아지는지? 3. 23년 하반기 자녀부부 분가 시 유의점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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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경우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다주택자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 조정지역이 많이 풀렸으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2. 1가구 2주택자라면 기본공제가 1주택자와는 다르게 적용(23년도부터는 각각 9억원)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특별한 유의점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세대 2주택이라 취득세가 중과될 것입니다. 2. 종부세, 재산세 금액이 높아집니다. 3. 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유의할점이라고 할 만 한 것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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