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4 저도 궁금해요!
02-17
1인 컨설팅업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통번역으로 1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통역 카테고리로 한영 mc나 영문 프레젠테이션 대행을 하고 있는 데ㅔ
점점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IR, 해외 비즈니스 연결, 콘텐츠 기획 컨설팅 등)과 사내 교육(비즈니스 영어-이건 강사로 등록했다가 기업 대상으로만 하는 데, 자꾸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웹사이트 만들면서 어떤 업종 코드로 추가해야 하는 지, 면세 유지는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직원 채용 계획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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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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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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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직원이 없다면 특별한 업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지금처럼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업체에서 특정 업종코드(대부분 940~의 인적용역코드)로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한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관련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아 보이니, 추가를 하셔도 되고, 추가를 안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940302 : 배우, 탤런트, MC 등
749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809007: 독립된 자격의 외국어 강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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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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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신성장서비스업 세액감면 관련 종합적인 질문(개업일자 vs 사업자등록일자?)
1. 사업자등록일 기준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매출이 25년부터 발생(24년 X)해야 1년 유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 먼저 등록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임대업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1. 종전 사업자등록 주소에는 임대업을 통역사무실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옮기고 싶으면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오피스텔을 법인명의로 취득하셨다면 지점 등기 하지 마시고 사업자등록만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창업세액r감면 문의입니다. 경영컨설팅업종(741400)
현재 질문자께서는 2024년 6월 4일에 광고대행업(743002)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6월 18일에 주업종을 경영컨설팅업(741400)으로 정정한 상태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창업일은 최초 사업자등록일인 6월 4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후에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향후 동일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경영컨설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폐업한 뒤 동일 명의로 동일 업종을 다시 개업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사업장 이전, 명확한 업종 변경, 새로운 사업 목적과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창업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가능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과 창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을 폐업한 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를 새로 창업하는 경우라도, 결혼정보회사는 통상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명확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인 업종 기준 검토 단계에서는 감면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상담·알선이 아닌 컨설팅·플랫폼·정보제공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추가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의료·교육컨설팅 사업자에 결혼정보업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방식은, 세법상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업종 추가 또는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업종 요건뿐 아니라 창업 요건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논리는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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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질문(업종관련)
현재 상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는 7/1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 (도소매)로 업종과 업태를 진행하셨습니다.
(3) 7월 이후 현재 새로운 사업 ( 서비스업 및 간단한 컨설팅 업무) 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위 (3)에서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시 청년창업감면 여부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창업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이전에 "창업요건"이 정확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창업"은 적어도 질문자님의 사업자이력상 앞전에 동일한 업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더나아가 실무상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업종추가"입니다.
즉 기존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함으로서 창업감면을 적용하여 추징된 사례가 최근 많이 확인됩니다.
** 차라리 새로운 별도 사업자등록증으로 개설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요건으로서 확실히 준수하게 됩니다.
이유는 "창업"의 배제사유 중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문떄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처음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부문을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두개의 사업자등록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실무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자와 같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업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확대"에 해당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정확한 "창업감면요건"에 부합되질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구분된다면, 이는 사업의 확대가 아닌 "창업요건"에 조금 더 부합하는 사실로서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의 상황에 있어서 최적의 의사결정은 "위 전자상거래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으로서 "경영컨설팅업"을 내시는 것이 "창업감면"요건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창업감면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사실과 실질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앞으로의 세무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는 어디까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서 세무리스크가 최소화 될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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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요즘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직장인들의 양대 꿈이 퇴사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미디어 창작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먼저 사업자 등록의무는 계속성 과 반복성 을 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1)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그렇다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른 과세/면세 사업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 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 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참고로,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이때 사업설비는 임차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Taxly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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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소득세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적용 기준과 판단 방식 총정리 (2026년)
성실신고사업자 복수 사업장, 판단 단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사업자 판단 기준을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 신고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가 외부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사업자 1명 전체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업종이 두 가지 이상이어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합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정확히 이해해도 이후 판단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핵심 판단 원칙 3가지
판단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입니다.
복수 사업장·복수 업종의 수입금액은 통합해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또는 하나의 업종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복수 업종 운영 시 환산 방식, 이렇게 계산합니다
복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업종마다 성실신고 기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이 아닌 환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업종 선정 기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업종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비율 계산 공식
주업종이 정해지면, 나머지 업종의 매출은 아래 환산비율을 적용해 주업종 기준으로 변환합니다.
환산비율 = 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
예를 들어, 주업종이 도매업(기준금액 15억 원)이고 기타 업종이 교육 서비스업(기준금액 5억 원)이라면 환산비율은 15억 ÷ 5억 = 3.0이 됩니다. 교육 서비스업 매출 1억 원은 3억 원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환산 후 최종 판단 순서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각각 집계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확정합니다.
기타 업종 수입금액에 환산비율(주업종 기준금액 ÷ 기타 업종 기준금액)을 곱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기타 업종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업종별로 따로 끊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업자 전체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하나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금액 한눈에 정리
성실신고사업자 판단에 사용되는 업종별 기준금액은 15억 원, 7.5억 원, 5억 원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주업종 선정과 환산비율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반드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구분
기준금액 15억 원: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준금액 7.5억 원: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및 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
기준금액 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내 사업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복수 업종이라면 각 업종의 구간을 파악한 뒤 환산 계산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적용 범위와 실무 준비 사항
환산된 총 수입금액이 주업종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적용 범위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전체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사업장 하나, 또는 특정 업종 하나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에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만 별도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일반 사업자(5월 31일)보다 약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첨부 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수 사업장 운영자라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업종 구분, 주업종 선정, 환산 합산 계산을 미리 점검하고, 성실신고확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2곳인데 각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성실신고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기준입니다.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복수 업종이면 환산 후 합산)해 주업종 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 각각 기준 미만이더라도 합산 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Q. 주업종은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업종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가장 큰 업종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유리한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보다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외부 세무 전문가의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과 일부 추가 공제 혜택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올해 새로 사업장을 추가했는데, 연간 전체 매출로 판단하나요?
A. 네,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중도에 개업한 사업장도 해당 과세기간 내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종별 기준금액 구간을 확인한 뒤, 주업종을 선정하고 기타 업종 매출에 환산비율을 적용해 합산하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환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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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D-Day, 나는 단순경비율일까 기준경비율일까? 2026년 완벽 정리
종합소득세 D-Day,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사업자·프리랜서분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저는 단순경비율 대상인가요,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입니다. 이 두 가지 경비율은 단순히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가 수백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윤대현 세무사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업종별 적용 기준, 그리고 절세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 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부 기반 신고: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2.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작성의 번거로움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매출이 늘어나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핵심 차이 비교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영세 사업자를 위한 혜택성 경비율입니다. 매출액의 80~90% 내외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로 남는 소득(과세표준)이 매우 낮게 산출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만으로 경비가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매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기본 경비 비율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경비는 세금계산서, 임차료 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실제 증빙으로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공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증빙 필요)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요 경비'란 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급여·퇴직급여) 등 3대 항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 소득이 크게 높아집니다.
3. 업종별 경비율 적용 기준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직전 과세 기간(2025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아래 기준 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기준 수입금액6,000만 원2.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 (제2호): 기준 수입금액3,600만 원3.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프리랜서(인적 용역) 등 (제3호): 기준 수입금액2,400만 원
⚠️ 주의사항: 당해 연도(2025년) 신규 사업 개시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4.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위험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를 진행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1 — 증빙 부재로 인한 세금 폭탄
기준경비율 방식에서는 3대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적격 증빙이 없으면 경비 인정이 불가합니다. 증빙이 부족할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위험 2 — 복식부기 의무자의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또는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등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 3 — 추계신고 후 경정청구 불가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는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0조 참조). 즉,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5. 절세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귀속 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과 대조하여 단순/기준경비율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매입 세금계산서·임차료 계약서·인건비 지급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합니다.3.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 3억 원, 서비스업 1.5억 원 이상 등)를 확인합니다.4.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실제 세 부담을 줄여 주는지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5. 신고 기한(2026년 5월 31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인적 용역)인데 연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인가요?
A. 서비스업·프리랜서(인적 용역)의 단순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Q.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무조건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더라도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충분하고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반 신고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별로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비교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Q.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기준 연도는 언제인가요?
A.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2025년 귀속 신고 시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Q. 추계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경비를 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계신고 이후에는 장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장부 기반 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신고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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