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1인 컨설팅업 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통번역으로 1인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통역 카테고리로 한영 mc나 영문 프레젠테이션 대행을 하고 있는 데ㅔ 점점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IR, 해외 비즈니스 연결, 콘텐츠 기획 컨설팅 등)과 사내 교육(비즈니스 영어-이건 강사로 등록했다가 기업 대상으로만 하는 데, 자꾸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교육 등)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웹사이트 만들면서 어떤 업종 코드로 추가해야 하는 지, 면세 유지는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직원 채용 계획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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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직원이 없다면 특별한 업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지 않고, 지금처럼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업체에서 특정 업종코드(대부분 940~의 인적용역코드)로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할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한다고 하여 실무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관련된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아 보이니, 추가를 하셔도 되고, 추가를 안하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940302 : 배우, 탤런트, MC 등 749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809007: 독립된 자격의 외국어 강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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