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가족간의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경비계산)

현황] A아파트 서울(비조정지역) 7년보유 시가 7억 B아파트 경기도(비조정지역) 12년보유 시가 2억미만 ->올해 가족간거래로 어머님에게 매도시 질문] B아파트를 12년 보유 했으나 2년전에 와아프에게 증여 해서 증여세는 0이지만 취득세가 4백 나왔습니다. 증여날짜로 5년보유 못해서 취득가액을 12년 전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하는지 알고 있으나 여기서 와이프 증여시 취득세(4백)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 경비로 넣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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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1항 3호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되나 취득세의 경우 산입이 불가합니다. 이는 기존 국세질의회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8-2013.03.19]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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