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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문 신설(2017.12.19) 이전 부여분의 미적용 여부
2014년과 2017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에 행사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항이 신설되기(2017.12.19) 이전에 부여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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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행사분부터는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2021년 행사분은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2017년까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u-antax/22297287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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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12.19.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대한 적용규정은 부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2017.12.19.이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회 세법개정에 관한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하세요.
[다음]
제도의 연혁을 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는 최초에 1996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되었다가 2006년 세법개정 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나,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의 세법개정으로 다시 신설된 것인데, 비과세 한도는 최초 도입 당시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이었던 것에서 1999년 세법개정 시 ‘연간 행사가액 3천만원’으로 축소되었다가, 2000년 세법개정 시 행사가액이 아닌 ‘연간 행사이익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폐지 이후 2017년에 특례를 재도입하면서 비과세 한도를 종전보다 다소 축소된 ‘연간 행사이익 2천만원’으로 정하였고, 2019년 세법개정 시에 ‘연간 행사이익 3천만원’으로 한도액이 1천만원 증액된 바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특례 제도 연혁]
개정연도 1996년 1999년 2000년 2006년 2017년 2020년
금액 행사가액의 행사가액의 행사이익의 행사이익의 행사이익의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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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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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스톡옵션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행사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상법」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모회사 벤처기업에서 자회사 임원에서 스톡옵션 부여시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네 맞습니다. 자회사 대표님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십니다. 추가로 주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선 스톡옵션 부여시 모회사의 정관이 스톡옵션 부여에 적합하게 관련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도 있으니 부여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관련 참고가 될 만한 법령 자료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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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415,18634,20211228)/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 https://www.law.go.kr/법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법/(20220629,18661,20211228)/제16조의3
종합소득세
스톡옵션 (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관련 문의
2021년 행사분까지 부여시점에 따라 비과세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는 개정되어 2022년 이후 행사분부터 부여시점 관계없이 5천만원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관련 5년분할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회사와 세무서에 신청절차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비과세특례도 함께 적용되는것 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스톡옵션 양도세 특례 문의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행사시 근로소득 과세 유예 후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해당 주식을 입고받은 후 1년간 보유하여야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에 전용계좌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이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톡옵션전용계좌개설시 위에 대한 약정여부, 실제 1개월내 입고되지 못했는데, 폐쇄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등 조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 내 입고가 안되었기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행사당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에 따른 근로소득 등
1. 연말정산 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정정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 항목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따로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된 비과세 근로소득 금액을 포함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정하고, 이를 홈택스에 정정 제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액 변동도 없습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은 사회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및 각 기관의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
벤처기업 특례에 따라 비과세된 행사이익은 명백히 제외 대상입니다.
이미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보수총액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추가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세
양도소득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특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근로소득.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기타소득.③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은기타소득.그러나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조특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에 따라연간 3천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과세 금액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조건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 2부터 제340조의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2007. 8. 3. 개정)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007. 8. 3. 개정)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7. 8. 3. 개정)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2007. 8. 3. 개정)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2013. 8. 6. 신설)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007. 8. 3. 개정)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07. 8. 3. 개정)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007. 8. 3. 개정)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2007. 8. 3. 개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2007. 8. 3. 개정)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2007. 8. 3. 개정)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 12. 30. 후단신설)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17. 7. 26.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4. 12. 30. 신설)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 9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2020. 12. 29. 개정 ; 상법 부칙)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2. 30. 항번개정)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법 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10조)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신설)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첨부파일별지 제6호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hwp파일 다운로드#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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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및 세제혜택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부여한도에서 많은 Benefit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소득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시점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근로자) / 기타소득세(퇴직자)로 구분되어 과세되나,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실제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세제혜택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⑴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비과세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단, 비과세하는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⑴ 대상 . 벤처기업 임원등이 상장/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⑵ 납부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시 1/5, 나머지 4/5를 4년간 납부 ⑶ 비과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특례적용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⑴ 대상 .벤처기업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벤처기업에 따라 부여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의한 지배주주 .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총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⑵ 과세특례 개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도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 ⑶ 과세특례 적용방법 . 벤처기업 임직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 및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 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직원사기 증진 및 업무보상 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주가연동형 성과보상제도(RSU)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외의 상여형식으로 별도의 급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실제 많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많은 임직원분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스톡옵션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회사와 임직원간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2. 임직원 특정요건 충족(일정기간 근무요건 등)3.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수령4. 주식 양도스톡옵션행사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여단계에선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행사시점과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스톡옵션 행사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스톡옵션은 쉽게말해 주식을 시가보다 적은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상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로 과세됩니다.1. 행사당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 근로소득2. 행사당시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소득구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유의미한 차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통상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나, 근로자 입장에선 실제 행사당시 나에게 소득이 발생한것도 아닌데, 세금을 먼저 내야하는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요건을 충족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일정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에 대해 3가지 특례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 5천만원에 대한 금액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비과세 금액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니, 부여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①원친징수 의무를 제외하고, ②소득세(근로소득,기타소득)에 대해 5년간 분납 가능합니다.납부특례 규정 적용시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5년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 요약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행사이익 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 신청방법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에 납부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 신청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않고(과세 이연), 추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제도로 종합소득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중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특례규정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10%,20~25%,30%의 세율이 적용되고, 4대보험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세금혜택이 크다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규정에 비해 요건(행사이익 규모 제한 5억)도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증여, 1년내 매도 금지, 전용계좌 관리)도 존재합니다.*최근 세법개정으로 시가이하 발행이익 이란 개념도 생겼고,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선 23년부터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주식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해당 회사의 상장/비상장,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따라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여/행사 당시엔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주식 처분당시엔 상장회사가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이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1.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시가 2. 행사당시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위 과세특례 대상 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통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벤처기업과세특례 주식이 아닌 이상 소득세가 과세되니, 행사이후 시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됩니다.해외상장회사에 근무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국내회사가 아니라 해외회사의 국내법인의 경우도 국내회사와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기타)소득 과세,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회사의 스톡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해외주식에 해당 하므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22%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되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최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시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1. 부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회사가 성장하여 행사당시 상장이 된 경우2. 부여/행사당시에는 일반 비상장벤처기업이였으나, 행사 후 상장 된 경우3. 부여/행사/처분 당시 전부 상장회사인 경우4. 해외상장법인등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시장에 신규상장하는 법인은 벤처기업을 유지하다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직원 분들 중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내실뻔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주식 처분시점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라면 간단해 보이지만, 신규상장법인의 과세문제(대주주 판단, 중소기업 판단 등)는 생각보다 복잡하니, 꼭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
양도소득세[강서구 마곡 상속세전 세무사] [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양도시 세무 문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8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기업·스타트업 임직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세무처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당장 현금 유출 없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 스타트업의 핵심 보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문제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행사만 했을 뿐인데 거액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구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옵션, 언제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과세 3단계)-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것 자체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사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핵심은 행사 시점입니다.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이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퇴직 후이면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으로 과세됩니다. 최고 세율은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합니다.-양도 시에는 행사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 ·■ 조세특례제한법이 마련한 3가지 절세 방법-① 비과세 특례(조특법 제16조의2): 행사이익 중 연간 2억원(누적 5억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부담 없고 법인 손금에도 영향 없어 가장 기본적인 혜택입니다.-②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제16조의3): 소득세를 5년간 매년 5분의 1씩 무이자 분할납부. 원천징수도 배제됩니다.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③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16조의4):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종합소득세(최고 49.5%) → 양도소득세(10~25%)로 세율이 전환되어 혜택이 가장 크지만, 전용계좌 개설, 1년 보유의무, 행사가액 5억원 한도, 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중복 적용: ①비과세는 ②③과 중복 가능(비과세 먼저 적용 후 잔여분에 ② 또는 ③). ②와 ③은 택일해야 합니다.· · ·■ 상황별 특례 선택 가이드-IPO 임박 시 주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은 상장 후 소액주주가 장내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조특법 제16조의4 제2항). 반면 행사 시 과세를 마친 주식은 소액주주 장내 양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IPO가 가시화된 경우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반드시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행사 전에 정리해두세요. 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액, 최근 투자유치 가액과의 관계를 문서로 준비해야 합니다.2. 퇴직 후 행사 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는 분할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 이주 전 행사 여부를 미리 검토하세요.3.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은 조특법상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 확정신고가 필수이며, 신고누락은 과세관청 중점 검증 대상입니다.4. 거액 행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분도 추가 발생합니다.5.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부여된 옵션은 특례 대상이 아니며, 사후에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제94조 제1항 제3호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제163조 제1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제88조 제1항 제3호·제6호·제8호의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두5189 판결사전법령해석소득-615(2018.11.5.), 서면법령해석소득-5539(2021.10.21.)#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세무 #스타트업세금 #스톡옵션비과세 #스톡옵션절세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세무사#마곡세무사#가양동세무사#등촌동세무사#화곡동세무사#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세무#스타트업세금#스톡옵션비과세#스톡옵션절세#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발산역상속세전문세무사#가양동상속세전문세무사#염창동상속세전문세무사#화곡역상속세전문세무사#등촌동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여의도상속세전문세무사#양천구상속세전문세무사#영등포상속세전문세무사#은평구상속세전문세무사#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일산상속세전문세무사태그수정

컨설팅∙자금조달
스톡옵션의 2년 재직 요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윤성세무회계입니다.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스톡옵션 부여시 정한 근속기간 이상 재직 이후 정해진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 주가와 행사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므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할 동기를 갖게 되고,회사는 임직원에 초기의 현금유출을 줄이면서 우수 인력을 유치하여 임직원의 근로의욕를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많은 내용 중 임직원의 2년 재직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Q1. 주총결의 등을 통해 2년 재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가?스톡옵션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 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2년 재직 요건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단기간 근무하고 스톡옵션 행사차익만 챙긴 후 퇴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존 주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상법 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Q2. 2년내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 가능여부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임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여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하지만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정년 또는 본인 귀책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시행 2021. 6. 24.]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경우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