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통신판매업 개인간거래 세금 신고

스마트스토어나 통신판매업 중계 업체에서 개인간거래가 이루어진 후 세금 신고를 안하는건 탈세인가요? 중계 서비스 카드결제로 판매하고 정산 받았는데 이건 중계서비스의 수익이라서 서비스가 세금을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세금 신고를 할 필요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개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신경쓸 것은 아닙니다. 2. 이와 별개로 계속,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물건을 판매한 자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물건판매금액에서 수수료, 기타 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