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

단기 차입시 차용증의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3개월 단기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원금 일부와 이자는 이미 한 달 지급한 상황인데요, 늦게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금과 이자만 잘 상환하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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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기간인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도 상환한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차용액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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