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산출식은 어느것으로 사용?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양도세액산출시에 1가구1주택 에서 쓰는 산출식을 사용하여 고가주택, 장기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신고하는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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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계산을 차용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양도가액의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계산이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최소한 3년 이상은 보유)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동일하므로,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기준의 양도세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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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같은 양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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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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