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차용금 입금 전에 차용증 확정일자 발급

안녕하세요, 당사자간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차용증/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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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후 차용증 내용대로 차용 및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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