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2주택 1입주권 상속후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주택(2017.03.23 부산소재,비거주) B아파트(2017.11.27 부산소재,거주 중) C입주권(2018.12.20 부산 동래 온천4구역/ 24년 9월 준공예정) A주택의 양도차익을 노리고있으며,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C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소유자 사망으로 같이 10년이상거주한 딸에게 전부 상속할 예정입니다. (자녀는 무주택이며 다른 세대원 없음) 딸이 상속이후 C입주권 준공시 실거주할 목적일때, C입주권 준공 3년이내 B아파트 매도(과세)하고 A주택 매도할 시 A주택 일시적 2주택 12억 비과세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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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피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인에게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A, B, C를 동일세대로서 모두 상속을 받아 B를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고, 2) C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의 세대원 전원이 C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A주택을 양도한다면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소득령 156조의2 규정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A주택이 상속주택이 아닌 입주권 상속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B주택과 입주권을 먼저 양도후 A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재산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가장긴 A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주태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아 절세전략으로 활용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분을 조정하거나 공동상속인중 따님보다 고령자가 있다면 공동상속을 받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님이 A주택을 공동상속받는 경우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해당될수 있다면 다른 주택 양도시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절세전략이 될 수 있으니 상속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분배전략을 세워서 상속받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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