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상가 간이과세자 임대인 입니다.

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는게 불법인가요? 저는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 이외에는 연금외에 소득이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고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해서 세액감면을 받고 있어 저는 그 때문에 이런저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라서 10프로 부가가치세를 못받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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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진 세무회계 박성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니시라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협의 따른 것이므로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이라고 할 때 질문자님께서 수취하신 부가가치세 10만원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110만원 * 40%(부가가치율) * 10% = 44,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이에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는 못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본인 수입이 아닌 국가가 징수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임대사업자에게 대행한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징수할 수 없을 뿐더러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세법상 세금으로 취급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해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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