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업무용 오피스텔 개인에게 매도 시 부가세 문의

일반임대사업자로 구입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10년 이내 개인에게 매도할 때, 매수할 때 환급 받은 부가세 반환하고 매도에 따른 건물분 10% 부가세도 납입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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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도한 것으로 의제하여 미상각잔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를 했다면 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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