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 저도 궁금해요!
03-08
증여세와 현금차용에 관해 여쭙고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부담부증여받아서 등기는 마쳤습니다 . 아파트증여받은거는 5천공제되면 증여세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현금을 최근에 1억5천 아버지로부터 빌렸습니다. 매달상환계획으로 잡았는데 이부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가요? 1억은 증여세내고 5천만 차용하는것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5천만원에 대한 원금은 5년이내 일시상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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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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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억 5천 전체를 차용으로 해도 이자와 원금상환을 자기 소득에서 지급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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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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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형제간 현금차용 및 증여세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제분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총 2,900만원으로 해당 금액 중 1,400만원은
차용한 금액의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남은 차액 1,500은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증여받는 걸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에 대한 상환면제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2억 미만에서 무이자차용과 증여의 차이
원칙적으로 현금거래는 차용이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대여 후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거래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은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로 차용을 하게 될 경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금액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하여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증여추정배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명백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과거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엄마한테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 여러 차례 받은 약 3.2억원이 당시부터 실제 차용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도 실제 차입과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이자지급·차입 및 상환내역·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지금 어머니께 3.2억원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과거 거래가 자동으로 차용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부터 반환하기로 한 자금이었고 실제 자금흐름과 정황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으므로, 과거 입출금내역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자금관계가 차용으로 정리된다면 3.2억원을 실제 반환하고, 이후 주택 취득자금 2.9억원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다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에 모친 차용금 2.9억원을 기재하셨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실제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자금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계약뿐 아니라 실제 상환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무이자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약 2억 1,700만원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가 아닙니다.
실제 차용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5천만원과 차용을 병행하는 구조도 가능하지만, 기존 3.2억원의 성격과 최근 10년간 부모님 증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건은 10억원 주택 취득에 기존 모친 자금 3.2억원, 신규 차용 2.9억원, 신용대출 및 향후 주택담보대출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기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금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및 자금조달계획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과거 3.2억원의 입금내역 → 전세보증금 사용내역 → 반환 여부 → 신규 2.9억원 차용 → 향후 이자·원금 상환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문제로 질문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신고하는걸 권유드립니다.
3개월 안에 해도 괜찮고 5천만원은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금계획서와 차용에 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계획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용이 단순한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도움 부탁드려요
차용 내역을 확실하게 한다면 2억원 가량의 금전 차용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5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0만원을 갚는다고 할지라도 현금은 5500만원을 증여받고 부모님께 5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차용에는 문제 없으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증여세는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의 현금이체(차용), 증여세 부과???
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첫번째, 차용증 작성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차용증 작성(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2) 날짜에 대한 신뢰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회원가입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입력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성...www.iros.go.kr2. 꾸준한 이자지급(1) 이자지급 방법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상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받는데요.증여나 차용이 있는 경우,부부 공동명의로 하는데 보유 금액이 안맞는 경우소득 신고를 안 한 현금이 있는 경우 등다양한 경우에 있어,이 자금조달계획서가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실제로 국세청 조사까지 연결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금액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부분과 상황인지를안내드리는데요.오늘은 자금조달계획시주의하셔야 할 사항과,실제 조사 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인가요?자금조달계획서란,부동산 매수 시 거래 대금을 마련한 출처와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서류 입니다.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은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야 하며비규제지역은 거래 가액이6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1회부동산 계약을 하는 경우,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내용에 대해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이며,중요한 부분은'자금 조달 계획'에 있습니다.첨부파일[별지 제10호서식]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파일 다운로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나의 자금 성격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제출하셔야 하며비규제지역이더라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예금의 경우,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대출의 경우,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부동산 처분 대금은,기존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증여 및 차용은,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부동산원에 그 내역이 들어가게 됩니다.구청에서 1차적으로 검토 하는 내용은저가거래나 고가거래 등부동산 계약의 실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특이사항이 있는 경우국세청으로 해당 서류가 연동이 되게 되는데요.국세청에서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각각의 항목에서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볼까요?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 대비 자기자금이 과다한 경우특수관계인 간 차용을 한 경우자기자금이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기존 소득이 매우 크거나,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거나,기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을 통해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것은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업자이면서 소득 신고는 많지 않았는데자기자금을 갑자기 과다하게 작성하여 쓴다던지직장인이면서 원천신고된 소득 대비자기자금액이 많다면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 간 신고 안한 증여 등이 있었거나,사업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거나, 등의 이슈죠.사실상실제 자기 자금이 맞고, 그 자금에 대해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세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부동산, 주식을 팔았으면 양도세 (국내주식 제외)를 낸 기록이 있으면그리고 그 기록 상 실질적 문제가 없으면자금조달계획서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차용 도 마찬가지입니다.실질적인 차용이라면차용증 잘 작성하셔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문제는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의 경우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불필요한 조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자금조달계획 상담으로바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어떤 금액을 어떤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좋은지부부 공동명의 일 때 금액을 어떻게 안분하는 것이 좋은지차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 차용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자금조달계획서를 직접 같이 작성하면서,세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가족 간 증여 및 차용,사업자의 매출 및 소득 신고,주식 및 예금, 예탁금, 현금의 차이,부부 공동명의 등에 따른 세제 차이,등을 짚고 넘어가서적정 금액을 적정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더 나아가 취득세, 보유세, 추후 양도세까지종합 상담이 가능하니취득 관련 상담은 적극 추천 드립니다.이런 부분은다양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으로도와드릴 수 있으니,언제든 연락주세요 : )

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