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증여세와 현금차용에 관해 여쭙고싶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부담부증여받아서 등기는 마쳤습니다 . 아파트증여받은거는 5천공제되면 증여세가 없는걸로 확인했습니다. 현금을 최근에 1억5천 아버지로부터 빌렸습니다. 매달상환계획으로 잡았는데 이부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은가요? 1억은 증여세내고 5천만 차용하는것으로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5천만원에 대한 원금은 5년이내 일시상환 계획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억 5천 전체를 차용으로 해도 이자와 원금상환을 자기 소득에서 지급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