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아파트 증여세, 22년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매매가 기준인가요?

공시지가: 9천9백 증여일 : 22년6월10일 증여일근처 거래가: 22/5월25일 1억4천 22/7월/2일 1억7천 아버지가 아파트 2채중 한 채를 무주택자인 저에게 증여했을때,(빚X) 1. 증여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근처 거래가인 1억4천 기준인가요? 2.감정평가액은 증여일 이전에 받아야하는건가요? 지금은 당장 감정평가받아서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3. 감정평가액은 꼭 본인이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놓은 금액이 따로 공식적으로 갖다 쓸수있나요? 4.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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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감정평가도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받으시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증여받는 주택의 주소를 감정가를 받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의 감정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4. 감정가를 매매가격보다 낮게 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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