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상속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상속세는 어느 세무사분을 찾아가도 동일할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구분께 현금으로 빌린 돈을 꼭 갚아야한다고 현금으로 갚으셨습니다. 기존 세무자분은 이런것도 그냥 다 상속됐다고 신고하신다는데, 통장 입출금 내용 비교증빙같은 걸로 처리는 안될까요? 세무사별로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와 삼촌께서 반씩 공동소유하셨던 건물의 월세가 전부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어왔습니다. 근데 사업자등록은 삼촌 이름으로만 되어있었더라구요. 이런경우 그래도 통장은 아버지 명의니 100% 상속으로 들어가나요?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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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답변 : 상속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접적인 역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채무관계등이 명확히 나타낼수 있는 정황과 증빙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으로 충분히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의뢰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한 검색이 아닌 세무대리인(세무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통해서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후 대응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에 보다 적극적이며 투명적 업무를 진행하시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답변 : 위 [1]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 사실관계등으로 비춰보아 월세통장에 대한 소득의 향유가 피상속인(아버지)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자료로서 보다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증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전]은 증여 쟁점(사전증여재산) 이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웰컴택스(WelcomeTax)세무회계 조명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측하기로는 바로 상속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닌 2년내 인출된 자금 중 입증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미입증금액이 법소정 일정규모 이상(1년내2억이상 등)인 경우에만 '추정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동일 분야의 전문가라도 가치관과 주관이 모두 다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 다양한 변수가 예상되는 쟁점같습니다. 월세의 사용처와 건물 취득자금 흐름 내용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증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건물도 50%만 넣어야 할 지 100% 다 넣어야 할 지, 월세가 형성된 통장도 다 넣어야 할 지 일부 채무로도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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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통장의 출금내역과 빌려주신분의 확인증과 통장입금내역이 있으면 그내역을 받아서 현금인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빌려서 사용한 사용처를 소명할수 있으면 인정받기 더 수월할 것입니다. a2) 이 문제는 삼촌이 월세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 삼촌께 월세의 반을 돌려드려야 하는 지 여부등을 먼저 확인하고 처리방향을 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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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상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채무상환을 현금으로 하신 것이라면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확인하여 줄경우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 (친인척등)가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를 확인하는 증명을 한다면 채무로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상환의 증빙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2. 월세액의 입금이 부친 명의로 되고 있는 상황이나 건물이 상속이 되는 것인데요 월세에 대한 권리는 해당 건물에 대해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 고려에서는 건물 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할 것 으로 사려됩니다 건물 상속분에 대해서는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지분비율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장래 밠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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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버님이 현금으로 갚으신 내용과 상속개시당시 통장 잔액과 어떤관계가 있는지 다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2. 상속조사과정에서 실질에 맞게 해당내용을 소명해야합니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소명된다면 50%는 삼촌에게 지급해야 될 상속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대성은 삼성생명, 삼성패밀리오피스, 오렌지라이프 고액자산가분을 대상으로 세무자문(상속,증여,양도)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자산가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의 업종별 세무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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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세무사별로 차이가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구분께 갚으셨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현금인출액이 많아서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친구분에게 갚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해야할 것입니다. 2. 아버님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아버님이 얻은 것으로 추정될것이나, 단순 관리목적으로 아버님 통장에 갔고 일부금액은 삼촌몫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금액은 삼촌에게 드려야겠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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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를 현금으로 갚으셨다면 채무 갚은 내역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일정 금액 만큼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증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 2. 이 부분 또한 삼촌 분 께서 입금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계셨거나 본인의 대금이라 주장하신다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통장에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맡고 있는 비거주자 상속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세무사분이 신고하셔서 부담하지 않을 가산세가 나온 것에 대해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납세자에게 수수료를 먼저 들이밀기 보다는 납세자를 위한 신고를 우선하는 세무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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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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