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4 저도 궁금해요!
03-22
상속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머님께서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으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난생 처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세무사 님이 전문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조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정확한 상속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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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세무사
황석현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 관리 전문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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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석현세무회계 황석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석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신고 뿐 아니라 향후 조사를 대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조사대비 사전준비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기본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고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휴대전화번호 ,
※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및 기대여명 확인서류
(3) 상속분할협의서 :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말합니다.
(1) 부동산 :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2) 예금 및 채권 :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은행 예금잔액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계좌번호표지 및 최종잔액 페이지),
은행 차입금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차용증 등
(3) 권리 : 특허권, 지상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있다면 그 서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4) 보험금 : 보험금 지급 명세서
퇴직금 :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금 명세서
(5) 주식 : 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증권사 계좌기준으로 종목, 수량 명세서 발급)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내역 (주주명부 등)
(6) 차량 : 차량등록증
(7) 추정상속재산 --> 2년 이내 아래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는 경우만 준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일 전으로 2년 이내 5억 또는 1년이내 2억의
다음 종류별(①~④ 종류별 각각 2억 또는 5억 기준임) 내역이 있고
그 현금의 사용처를 입증 못 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① 현금인출 또는 송금 : 은행 거래내역서 2년치
② 부동산의 처분 : 2년 이내에 부동산 처분시 매매계약서
③ 차입금 : 2년내 차입시 차입금 사용처
④ 기타자산의 처분 (차량, 권리 등)
(8) 사전증여재산 --> 10년 내에 증여 받은 것이 있는 경우만 작성
상속이 일어나기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5년 내 상속인이 아닌 자)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사전증여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내역에 계좌에서 인출된 원인을 기재하여 제출
-->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파악을 위해 피상속인의 주거래 금융계좌 거래내역 (10년치) 제출
(9) 채무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은행부채, 임대차보증금 내역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
은행채무는 상속일 기준으로 상속인이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서(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2. 장례비용 등 차감항목
(1) 장례비용 영수증
(2) 사망일 당시 부과된 공과금 등 내역 (상속당시 미납액만)
(3) 공과금 및 세금납부서 (상속당시 미납액만)
(4) 기타부채(사망일 현재 카드 대금/ 병원비 미납액 등)
3. 해당 서류 내역 일체 사본을 세무사 제출 후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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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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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현황과 상속인들의 보유자산에 따라 절세가능한 분할이 있을수 있으니 분할 협의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협의 분할 이후에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상속등기를 하시고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은 명의개서하시는 등의 재산형태에 따라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된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세자체를 줄이는 것과 상속이후 양도시의 양도세 절세측면 모두를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두세군데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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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일까지 입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과 일괄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의 20%), 장례비공제(최소 5백만원~ 최대 1,500만원)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의 총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종류(부동산, 주식, 예금 등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계산구조, 항목별 구체적인 설명, 상속세 신고 방법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의 용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세 신고대리, 수수료, 절차 등에 대해서 문의를 원하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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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사망신고
2. 상속인 확인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
3. 상속재산확인
피상속인의 상속일 현재 총재산 조회 (상속인이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4. 상속승인, 포기, 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가능.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함.
5. 상속세 신고세액 확정
총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상속세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단계.
상속일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10년 내 계좌내역도 함께 분석
6. 상속세 신고세액에 맞춰 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개시일 현재 총상속재산 중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을 재산을 확정하고 상속재산협의분
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야함.
7.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이전, 명의변경, 취득세 신고
- 상속재산 등기이전 및 명의변경 신청
- 예금 및 보험 지급청구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취득세 신고.
8.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
9. 기타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종합소득
세 신고
상속재산조회가 되셨으면 5번 상속세액확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 부분은 전반적안 세무상담 받으시고 그 이후 절차는 상담 후 일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 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서류 등은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는 상속세 신고 및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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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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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주거래은행에 가서 10년간 피상속인(사망인)의 통장내역을 엑셀로 받으세요.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 반드시 반영해야할 자료입니다. 내용이 많으므로 엑셀로 받으세요.
우선 상속세 신고할 세무사를 먼저 선정해서 의뢰하세요.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가격, 감정가격 등)를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향후 상속받은 재산의 처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사망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나 넉넉한 편은 아니니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상속부동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부동산 등기 이후 상속세 신고 절차에 들어갑니다.
상속세신고는 간단한 편이나 대게는 그 이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상속세조사가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각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및 상속세 가감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속세조사가 끝나야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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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사망신고
어머님의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으면 이미 해당 절차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02.
상속재산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과 함께 동사무서에 상속인 등이 동시신청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 관련 정보나,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등)
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여 줍니다.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
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재산 예금잔고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10년치의 정확한 거래내역이 필요하므로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 각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03.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위 02.의 방법을 통해 확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을 단순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이미 작년 11월에 사망하셨다면 상속의 포기(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및 한정승인
기한이 지나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니, 질의자님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04.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4명이므로 누가 상속재산을 어느정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해야합니다.
관련해서 누가 사전증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배우자가 상속을 얼마나 받을 지
등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가 바뀌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적화되는 분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5.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및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 등기를 요구하는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등기 및 취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만일 분할협의가 되기 전에 위 기한이 도달하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자식 각 1의 비율)대로 먼저 등기하고
차후에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6.
상속세 신고
상속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경우,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할 수 있으니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위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7.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이 과세사업을 경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나,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개시일을 폐업일 등으로 보아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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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교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하신 날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010-6740-1209
안성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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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한 달의 말일로 부터 6월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5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회계사님들께서도 전문가시기에 상속세 신고는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방문면담을 위해서는 거주지와 가까운곳이 좋겠지요~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으나 서울이시라면 연락주십니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수수료도 여러군데 견적받아 비교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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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 22년 11월에 돌아가셨다고하셨으니, 23.5월 말일까지 입니다.
2) 상속세 신고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피상속인(어머님)의 생애기간동안 전체의 재산 전부를
계산해서 세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신고 준비 기간이 길게 필요합니다.
3) 일반적인 상속세 절차:
사망신고-> 상속재산통합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조회)->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세신고->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신고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4) 배우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되지않을경우 상속세가 나오지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때문에 추후 양도가액을 낮추는 절세효과 때문이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조회한 상속재산이 10억이하로 판단하였으나 10년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1년 또는 2년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이 조회된 금액보다 더 크기때문에 상속재산을 잘못 평가하여 상속세를 잘못 신고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상속인 개인이 일일이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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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완료하셨다면
1.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및 배우자 유무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실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속분할협의서가 무조건적으로 제출되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상 상속세액 확인
재산분할 협의가 되셨다면 협의된 분할협의서를 가지고 상속전문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여
각자 부담할 상속세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속세는 본인이 상속하는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여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등기 전에 상속세전문세무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등기
분할된 재산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등기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법무사님을 통해서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하신 후 약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뿐 아니라 직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계존비속의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되도록 빨리 세무사를 수임하셔서 검토를 해야 예상세액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른 연부연납, 납세담보제공과 같은 상속세 지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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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간단한 사실관계(대략적인 재산 규모, 재산 구성 내역 등)를 보내주시면 절차, 견적 등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방 상담가능하며, 제가 방문드리는 방문 상담(출장비 발생)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뢰까지 않하시고 상담만 하셔도 되구요, 상담도 유료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 아닌, 간단한 것은 무료상담해드립니다.
taxh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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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황이 없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상속재산 조회 절차 이후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하시는 것이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했을때 유리할지 결정하셔야합니다. 그 이후에 10년치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사전증여 현황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flow에 대해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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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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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답변 : 상속세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직접적인 역량이 많이 반영됩니다. 다만, 상담자께서 말씀하시는 채무관계등이 명확히 나타낼수 있는 정황과 증빙자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출수 있는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으로 충분히 반영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의뢰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을 선정할 때에는 단순한 검색이 아닌 세무대리인(세무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통해서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정부부과세목]이라는 점에서 추후 과세관청의 경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후 대응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에 보다 적극적이며 투명적 업무를 진행하시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답변 : 위 [1]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 사실관계등으로 비춰보아 월세통장에 대한 소득의 향유가 피상속인(아버지)가 아닐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자료로서 보다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증법상 [차명계좌를 통한 금전]은 증여 쟁점(사전증여재산) 이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아파트 시세 2.9억인 아파트를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2. 아파트 시세 2.9인 아파트를 자녀 2명이 1/2씩 증여로 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1인당 9.5백만원 으로 약 19백만원이 발생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1항 5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따라서 상속신고한 가액인 3억8천5백만원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인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1.8억을 증여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체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와 상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에 과세 되었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사전증여로 인하여 총 세액이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상속세보다 많이 낸 증여세는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함으로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전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상 증여자가 생존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2.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에도 종합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한도액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액 한도 계산시 차감되므로 그만큼 공제되는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합계세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무조건 상속세 절세플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전 증여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상황 및 해당 물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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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준비절차와 세금 납부방법 알아보기
2021년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약 1만5000건의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은 약 65조9700억원정도이고, 이에 따른 신고세액은 20조 정도였습니다. (국세통계포털 참고)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고,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한 후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게 되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와 납부방법1) 상속세 신고 준비절차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형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또는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상속이 진행되었을 경우 상속인들간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순차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개월 이내에는 주민센터,구청 등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정확한 명칭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와 건물, 자동차 소유내역 등 조회되는 모든 재산 등에 대해서 확인 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상 신청 후 2주일 이내에 상속인에게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차량 등을 보유했다면 이 기간에 명의변경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함)부터 6개월 이내에는 ①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②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 ③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④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⑤상속세의 신고 등 일반적인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상속인들간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별도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배분할 경우에도 ⑥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및 배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확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손자 등 법정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내용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시 합산 의무가 있습니다.홈택스에서는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자료 및 금융자산에 대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함께 신청해 보시는 것이 상속세 신고를 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준비 기본절차 요약 1.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또는 정부24홈페이지) 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3.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피상속인의 사업자 승계시 사업자등록 정정 - 상속세 신고·납부 ※ 신고기한내“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신청”필요2) 분할납부와 연부연납기본적인 절차대로 준비해상속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속세 납부세액이 클 경우 납세자가 큰 금액을 환가하는데 시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세법에서는 단기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과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배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우선 분할납부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부연납의 경우 최소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최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가 가능한 물건으로는 현금,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토지,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담보물건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할 상속세와 연부연납 가산금을 합산한 가액의 120% 이상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보물건의 시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중도에 담보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해당 물건의 시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담보의 보충 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본인 명의의 물건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담보물건을 제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지만, 매년 잔여금액에 대해서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가산율은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 고지될 세액은 변경된 이자율로 재계산되며 매년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요건 1. 2000만원 이하일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할 경우 :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요건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 상속세 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 제출 3. 납세담보물건을 제공할 것상속세 신고를 준비함에 있어 이러한 절차들은 기본적인 부분일 뿐입니다. 준비절차와 서류들 외에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 상속개시일 전 1~2년 이내 재산의 처분했거나 채무 존재 여부, 피상속인의 소득 내역,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또는 감정평가 등 많은 고려사항과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상속세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설명드린 준비절차와 납부 방법 등은 전체적인 과정 중 일부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
증여와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3증여, 상속 부동산 값이 치솟으며 더더욱 자주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헷갈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에서는 증여와 상속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증여와 상속의 차이증여와 상속은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증여는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을 원인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가끔 방송에서도 증여와 상속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세법의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다 보니 많이들 혼용되어 사용하지만 생전과 사후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차이증여와 상속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세법에서도 상속세율을 먼저 정의하고 있고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세율을 보고 가시죠!3. 재산 별로 세율이 다르다?증여세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주식(부동산 등)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상속도 증여도 재산의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별로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평가 되어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4. 신고시기증여와 상속은 그 신고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증여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5. 10년간 5천 만원? 부부간 6억원? 공제액 차이요새 증여,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0년간 자식한데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낸다. 부부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이 얘기는 증여재산공제 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즉,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 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공제 적용의 한도도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여와 상속은 공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가, 사후에 상속의 형태로 넘기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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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절차(상속재산조회, 신고,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 등 재산세 전문 이상규회계사입니다.이번엔는 상속세 신고하는 절차볼게요.1. 피상속인에 대한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정부 24에 가면 사망신고에 대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2.사망신고를 한 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물론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알아야합니다.확인되는 채무는 그만큼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정부24에 가면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메뉴가 있습니다.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그 당시 못했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신청하면,그 조회결과를 문자 혹은 우편 등으로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에게- 금융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금체납액은 없는지등을 조회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3.상속재산을 조회결과를 회신받았으면,그상속재산이 상속세법에 따라 얼마의 금액으로 평가되는지 봐야합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별로 없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거래가 별로 없지만, 큰 꼬마빌딩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4.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금액을 확인한 후,상속인 중 누가 상속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호 협의해야합니다.물론 유언이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적용됩니다.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었으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협의서는 부동산 등기할 때 사용될 수도 있고, 상속세 신고할 때 첨부되기도 합니다.5.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납부해야합니다.7. 상속세 신고를 했어도 관련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해야 끝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결정합니다.결정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혹은 지방국세청)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했으면, 보통 상속세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정요건에서는 세무서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주요 재산금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제 증가한 경우에는5년간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판단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어제는 증여소수지분, 상속 소수지분의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 원칙에 대해 알았는데요.소수지분 상속주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개정을 제가 언급하는 것을 깜빡하여..!추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기존에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하여 모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하여 2017년 2월 4일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1주택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소득세법 시형령 제155조 3항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후략)따라서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여러채인경우 상속주택소수지분 1채만 존재할 경우에만 주택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상속주택소수지분이 존재한다면 다주택자로 보게 됩니다.양도, 조심-2018-중-0793, 2018.05.02[ 제 목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3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 개정 이전의 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경우 반드시 작성일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글 작성일이 최근이 아니면 한번쯤 다시 찾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물론, 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