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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업 개인사업지 법인전환

안녕하세요 20억 상가의 일반임대업을 개인사업자로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법인이 상가를 인수하려면 자본금이 당연히 없기때문에 기존의 상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납입을하고 그 대출은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듯한데 대출 승계만 은행에서 승인되면 이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성가 20억 기존보증금 3억 기존담보대출 5억 인 상태에서 추가 대출 7억 받아 신설법인 자본금 넣고 상가에 보증금3억 대출12억인 상태에서 포괄양수도로 갭 5억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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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해 보입니다. 추가대출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방안과 일부를 자본금 일부를 가수금으로 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안이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록세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 전환하고 양도세는 이월과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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