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월세 카드 납부시 임대인이 내는 추가 세금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VAT가 따로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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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으신 공간이 주택(면세) 이신지 상가(과세) 인지 명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게 될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임대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과세)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면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을 신고하게 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임대료는 동일하게 받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보다 더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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