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세대분리시 세대주로 해야되나요.

아들하고 같이살고 있는데, 제가 1주택자이고 아들이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나 아들은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나 아들은 1세대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세대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들을 세대분리하려면 아들이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아들이 주소이전한 곳에서 세대주가 되어야만 저와 아들이 1세대1주택자가 되는것인지,아니면 아들이 주소이전한 곳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되도 저와 아들이 1세대1주택자가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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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면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주소이전한 곳에서 세대주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대원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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