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문의드립니다. 1차(귀속분2020년) 2019년대비 2020년에 청년은 0.17 감소 청년외 0.83 증가 최종상시근로자 0.66증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 0.66*700만원=4,620,000원을 공제 받았는데요~ 2차(귀속분2021년) 2021년에도 2020년과 상시근로자수가 동일하여 2차연도공제를 받을건데요.. 이럴 경우, 1차연도에 받은 금액 4,620,000원을 동일하게 받는건가요? 아니면 700만원을 받는건가요? 3차(귀속분2022년) 3차도 상시근로자 유지시 1차,2차와 동일한금액공제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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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1차 연도(2020)보다 2차(2021), 3차(2022) 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1차연도 공제받은 금액을 2차, 3차 연도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유지되더라도 청년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에 대한 추가공제는 감소연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1차연도 청년 외 공제로 상시근로자수 유지시 동일금액을 2차,3차 연도 모두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차년도에 고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1차년도 받았던 462만원 그대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차년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았던 연도보다 더 감소되지 않았다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그 공제액을 3차년도에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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