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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A주택 -> 1억이상 (거주중) B주택 -> 1억이하 (팔려고 물건 내어놓음) C분양권 -> 1억이상 여기서 C분양권을 등기쳐야하는 입장인데,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B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서 2주택으로 되는 것일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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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공시가액이 1억원 이하이며 B주택의 소재지가 C분양권 취득 당시에 사업시행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세를 판단할 때에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B주택의 소재지가 사업시행구역이나 정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C분양주택의 취득은 2주택째 취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8.4~9%의 중과세율이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에 소재한다면 1.1%~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4 5항에 시가표준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나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인 경우에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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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로 판단하며,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C주택을 등기칠 때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조정지역일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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