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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아파트+오피스텔)

** A 재건축 아파트 - 양도소득 9억 2009.9월 매입 2020.3월 재건축 후 입주, 2년 거주, 현재 다른곳 거주 2020.4월 재건축물 등기, 공동명의 ** B 오피스텔 - 양도소득 5천만원 2020.12월 입주권 매입, 주임사x 거주x 2021.2월 등기 Q> 1. 내년 2곳 모두 매도를 한다면, A,B 어느것 먼저 매도해야 좋을까요? 혹 비과세등 시기적으로 더 나은때 가 있을까요? 2. A 재건축은 양도세 계산시 일반 아파트랑 같나요? 중간 이주시기, 추가금등.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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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먼저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 A/B 순서로 양도하는 경우 A를 B취득일(사용승인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 A에 대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양도되며 특히 24.05.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B는 취득 당시(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에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과세양도를 하여야 합니다. - B/A 순서로 양도하는 경우 B는 2주택자로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과세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24.05.10.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A는 B양도 후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 - 결론 A를 B의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할 수 있으며, B의 취득 당시 B의 소재지가 비규제지역이었던 경우라면 A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 둘다 비과세 받을 수 있어서 최적이나,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B를 먼저 양도하는 것이 동일하거나 더 유리합니다. 02. 재건축아파트 양도세 계산 재건축아파트로서 분담금을 납부하셨다면 관리처분인가일 전후로 장기보유특결공제의 적용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오피스텔 매입후 3년이되는 24년 2월 안에 A주택을 매각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4년 2월 안에 A를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B를 매각하시기 바랍니다. B오피스텔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였다면 A주택 매각후 바로 매각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24년 2월안에 A주택을 매각하지 못한다면 B오피스텔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시고 그 다음 A주택을 양도하시어 A주택을 비과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양도세 계산방식과 많이 다릅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12억 초과시에는 재건축이후 거주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부담이 줄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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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큰 A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내시고,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모두 인정되며, 취득가액 + 추가분담금+취득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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