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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4천만원을 빌려드렸는데요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작년 5월경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차후에 돌려줄 때 증여가 될까봐 차용증(기간 1년, 이자 4.6%)을 작성했습니다. 기간이 다가왔지만 돈은 1년 더 후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차용증 갱신을 안하면 후에 무효 처리될까요? 그리고 차용증이 인정 받으려면 이자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 이자를 안받거나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이자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3. 이자를 나중에 원금 상환할 때 받아도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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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차용증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그 실질이 차용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효처리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02.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 등이 부담된다면 이자가 아닌 원금을 이자수준으로라도 계속 상환하는 형식이 취하시고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임을 통장메모 등을 통해서 증빙을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3. 부모자식간의 거래에서 굳이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차용을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여 우린 차용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원금 상환 때 받는 형식으로 한다면 원금상환일까지 해당 차용이 차용임을 증명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차용을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취하시는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상환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부모님에게 빌려주시는 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므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4.6%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율을 0%로 하여 차용증 내용을 수정해야 적절해보입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이 차용증을 갱신한 후에 1년 후에 모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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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만원 정도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자를 받는 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금상환시 이자를 수령해도 됩니다. 단,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으 귀속시기는 약정일이 있을경우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 지급시기를 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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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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