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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과 주류소매판매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4층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3곳의 사업장을 운영 하려고합니다. 법인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취득하고 1층에는 두 사업장에 식료품점과 카페를 별도 운영하고 지하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류수입업과 의제주류판매업 겸업이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1층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식품조리와 와인판매가 가능한지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의 주류판매 허가는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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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주세법 상으로는 주류수입업종과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주류수입업을 영위하시는 법인 사업자와 별도로 의제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허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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