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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주류수입업과 주류소매판매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4층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3곳의 사업장을 운영 하려고합니다.
법인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취득하고
1층에는 두 사업장에 식료품점과 카페를 별도 운영하고
지하 1층에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류수입업과 의제주류판매업 겸업이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1층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식품조리와 와인판매가 가능한지
지하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과의 주류판매 허가는어떤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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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주세법 상으로는 주류수입업종과 의제주류판매업을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실 듯 합니다.
주류수입업을 영위하시는 법인 사업자와 별도로 의제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지하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주류판매허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무 업무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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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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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스튜디오 주류소매면허,주류판매신고
현재 개인사업자로 추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 추가에 대해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추가시 관할세무서에서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추가하실려는 바틀샾 및 와인샾의 경우 주류 도소매업으로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확인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일부에는 꼼수로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되 주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함으로서 영업신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의도로 비추어보아 주류가격이 일반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볼시에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소매업)으로 면허허가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 주류판매가격이 일반적인 음식가격을 초과할시 이는 음식점이 아닌 주류판매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요약드리자면, 업종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내시는 의사결정을 이행하기 앞서 주류판매인허가(면허)가 필요한 상황으로 비추어집니다. 주류판매인허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시 제출하는 서류를 몇가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 안내서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을꼐요
- 정부24사이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62&tp_seq=
- 참고서류 :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보통 주류면허 업무는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보통 세무서에 가셔서 주세 담당 공무원을 만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점은 위 참고서류에서 "사업계획서"부문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정보를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굳이 비용을 지불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 방법을 익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질문자의 내용중에는 한 공간에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부문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상 한 사업장에 하나씩 교부가 될수 있습니다. 일부 전대차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춰볼시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종 추가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정하기 앞서 주류판매업에 대한 면허증을 받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약해볼께요
(1) 관할 세무서에 우선 연락하셔 "주세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 관련 필요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필요서류는 대부분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는 인터넷 또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얻으세요.
(3) 준비된 서류를 통해서 주류판매업 면허를 우선 교부받으세요
(4) 면허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서 업종추가를 진행하세요.
아무쪼록 사업준비가 원할히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꽃집에서 와인샵운영 가능한가요?
와인을 파실려면 주류 소매업 등록(업종코드 522071)을 하셔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마트의 경우 의제판매업으로 등록하면 되지만,
꽃집에서 주류 소매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종합주류도매, 특정주류도매의 경우 시설요건이 있지만,
주류 소매업은 시설요건이 없고 세무서에 주류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전에 꼭 민원실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목록 확인후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숙박업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할까요?
숙박업에서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류소매업(업종코드 : 522071)을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에추가하셔야 합니다. 해당 절차만 정상적으로 거친다면 태블릿으로 주류를 판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주류판매업종을 추가 등록하시려면 주류판매업면허신청서, 전자수입인지 5만원, 신용조회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
수입주류업자입니다. 수입한 와인을 자가소비하는게 가능한가요?
수입한 와인의 부가세를 부담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게 됩니다.
즉 부담한 부가세의 경우 추후 세금계산서등을 조회하면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의 경우
수입시 : 일반적인 상품처리를 통해서 재고자산으로 정리됩니다.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이 진행됩니다.)
자가소비시 : 다만, 자가소비하는 경우 본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환급 받은 경우에는 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이는 부가세 신고시에 자가소비(간주공급)으로서 수입시 부담한 부가세 만큼 다시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시게 됩니다. (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 재고자산이 다시 소진되는 개념으로 매출을 발생하지 않지만, 이는 단순히 부가세 과세표준에 반영만 될뿐, 실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는 부담한 부가세 만큼 재고자산에 가산되어 추후적으로 본 재고자산의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실제적인 회계처리를 요약드리겠습니다.
수입시 (인터넷으로 설명을 요약하기 위함에 외환차손익은 생략했습니다.)
상품 100 / 외상매입금 110
부가세 대급금 10
부가세 신고시 추후 부가세 대급금 10은 공제 환급을 받고 재고자산은 100으로 기재됩니다.
자가소비시 or 사업상증여
상품 10 / 부가세 예수금 10
부가세 신고시 자가소비로서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 100이 가산됩니다. 매출이 아닌 간주공급으로서 기재되며, 과세표준 100에 대한 매출 부가세액이 10이 발생하여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부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0이나, 실제적인 소득수입금액은 0 입니다.-과세표준명세서에서 수입금액제외작업이 필요함)
위 과 과 합쳐지면 결국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110으로 취득가액이 정리되며,
이를 결국 소비함으로서 재고자산을 계정대체합니다.
>
접대비 or 광고선전비 110 / 상품 110
그리고 시음회의 경우 해당 티켓을 판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에 대한 정리 할시 필히 현금영수증등을 통해서 매출누락이 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음회의 경우 공급시기 판단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티켓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할 때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등을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음회(기한을 두어) 기한이 완료되었을때 또는 시음회를 시작했을때 공급시기로 판단되어야 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는 세무전문가의 세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세무전문가를 찾으실때는 ** 전문세무사를 찾으시기보다는 직접 대면상담을 통해서 위 사안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질문자님의 사업고민을 명확히 짚어내어 정리해주시는 세무전문가를 찾으시는게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매매업, 상품권 중개 관련 질문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방식으로 유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품권을 회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모바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상품권매매업'
2) 단순히 상푼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면 '상품권판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마진율이 적어서 수익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마진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입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된 상품권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2) 상품권판매대행업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판매대행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예규 참조하세요.
소득46011-10398(2003.0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2017-1727(2017.07.30)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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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고시-2022-소비-0014 생산일자 : 2024.01.29.요 지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의 주류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회 신전통주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주류거래에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고 주류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정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에 불과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주류 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신청인은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식품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고객이 주문하면 해당 주문내역을 입점사에 전달만 하고 입점사에서 직접 택배로 배송을 하는 형태로 영업 중임2. 질의내용○ 신청인의 영업형태로 주류 면허자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할 때 주류중개업 면허 등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3. 관련규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주요 경력- 약 56,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1,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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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① NFT 기초개념
(1) NFT 기초개념요즘 미술시장에는 NFT(Non-Fungible Token)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 미술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FT란, 대체불가능토큰을 의미합니다.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표지로 사용한 작품 사진 파일은 오픈 저작권 플랫폼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 개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NFT화 되면 일반적인 JPG파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으로 희소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복제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일성, 아우라가 탄생하게 됩니다.특히 NFT는 현재는 사진파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용가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윤성 작가는 2021년 3월, NFT 아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크립토복셀(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전시관을 열고 NFT 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는 실물만큼이나 희소하고 만족감 및 과시욕을 충족하는 물건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싸이월드를 이용해보신 고객이라면, 오피셜 한정판 내 방꾸미기 가구가 있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비슷합니다.현재 NFT 미술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의 [매일 : 첫5000일]이라는 작품이 한화 약 780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NFT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워님프]라는 작품을,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한화 약 65억원에 매입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크립토펑크의 [#9998]의 작품은 약 한화 6225억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NFT 역사상 가장 고가판매가일 뿐만 아니라, 무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보다 비싸게 팔린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못 믿는다며 자전거래를 의심하면서도, NFT 미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NFT 시장의 전체 크기가 100억달러였는데, 2021년에 410억달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의 실물 미술시장 규모가 500억달러였으니,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NFT 제왕' 비플은 21세기 피카소일까, 김슬기 기자, 매일경제, 2022.02.04)이미 해외의 주류 갤러리들은 NFT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출발이 늦었지만, 점차 알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NFT는 미술시장에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NFT라는 메가트렌드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술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합니다. 물리적인 작품만 존재하던 시절, 갤러리와 경매회사가 유통을 독점하고 작가의 명성을 좌지우지하던 것에 비해, NFT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중앙은행 중심의 화폐체제가 아닌 탈중앙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주목합니다.NFT 시장에서는 젊은 작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본인의 명성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중견작가들도 실물시장과 NFT 시장을 투트랙으로 접근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인맥 중심의 미술계에 저항하고자 하는 작가들, 갤러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직접 컬렉터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작가들도 NFT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NFT의 가치가 의문을 던집니다. 사진파일에 불과한 것에 많은 돈을 지불할만큼 가치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디지털 작품에 고유인식값을 부여했다고, 기존 오리지널 작품에만 부여되던 아우라가 창조되는 것인지도 의문을 던집니다. 혹시 NFT 혹은 미술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갈 곳 잃은 돈들이 잠시 쏠린 것은 아닌지, 기존 미술시장에 대한 순간의 안티테제는 아닌지 끊임없이 반문합니다.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는 결코 그림을 대신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고, NFT로 활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는 NFT 작품이 고가에 낙찰된 것에 대해 바보같은 것이라고 하고, NFT를 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인 사기꾼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NFT 미술시장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신진작가들은 반드시 NFT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고, 미술시장의 종사자들은 NFT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NFT 작품의 가치가 다시 한 번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NFT와 세금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NFT의 유통구조를 설명합니다. 먼저 작가의 손에 의해 디지털 아트가 탄생하면, 아직까지 고유의 인식값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품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하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가하는 공정입니다.민팅이 끝나면 작품은 NFT가 됩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의 보관장소에 보관됩니다. 이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거래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오픈시(OPENSEA)]라는 거래소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클립드롭스]가 유명합니다. 거래소에 작품을 내놓는 과정을 리스팅(LISTING)이라고 합니다. 거래소는 주로 리스팅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지만 민팅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수수료를 통칭하여 가스비/가스피(GAS FEE)라고 부릅니다. 거래소마다 취급하는 작품도 다르고, 가스피도 다릅니다. 어떤 작품이든 받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체 큐레이터의 심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작품을 거래소에 올리고 나면, 작품이 거래됩니다. NFT 작품은 암호화폐로 결제되는데, 달러를 받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오픈시]에서는 이더리움(ETH)이 통용되고, [클립드롭스]에서는 클레이튼(KLAY)가 통용됩니다.NFT 유통에서 소득을 얻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여 거래소에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작가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경매처럼 진행하여 팔 수도 있고, 한정된 숫자의 NFT를 발행하여 정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거래소에 따라서는, 작품이 팔릴 때마다 작가에게 일부 수익이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작가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판매 수익 및 재판매수익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NFT를 구입한 컬렉터는 다시 NFT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둡니다. 주로 시세차익이 주된 목적이 되지만, 어떤 NFT들은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 때문에, NFT를 활용해 저작권 사업으로 돈을 버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이때 컬렉터가 NFT를 매매하는 것은 미술작품의 매매일 수도 있고, 암호화폐의 매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방법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NFT에 대한 구분과 그 근거, 과세 방법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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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마곡 온라인쇼핑몰,아마존, 쇼피,큐텐,전자상거래기장전문세무사]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세무1편 사업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사업자분이 영위하고 계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단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시 업종 코드 및 준비물은?1. 사업 형태별 업종코드쇼핑몰 운영형태업태종목업종코드사입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위탁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국내 OEM 및 제조제조업제조 분류에 따라xxxxx해외OEM소매업전자상거래업525101구매대행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SNS마켓소매업SNS마켓5251042.사업자등록시 준비물???? 개인사업자의 경우①본인신분증②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③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①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있음)②임대차계약서, 자가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③법인등기부등본④주주명부⑤본인신분증⑥법인인감증명서⑥정관사본3.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등록관련 자주묻는 질문Q : 국내OEM업체나 제조업영위 업체는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전자상거래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A : 등록안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라고 등록후 통신판매업신고만 해주시면됩니다. 별도로 도소매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Q :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할때음식점업 그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A :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음식점과 밀키트 조리공간을 분리해야하며, 즉석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 수령하여 해당 밀키트 관련업종(식료품 소매업 522096)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Q : 국내 OEM의 경우 어떤조건이 성립되어야 제조업으로 등록해도 되나요?A :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합니다조특법 집행기준6-2-3①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및 견본제작등을 말합니다)할것2. 해당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것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것2단계: 사업자등록시 구매안전서비스는?1. 구매안전서비스의 개념[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13조 2창 10호-제 3자의 중개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전 또는 물품거래를 할수 있게 만드는 보호장치로서,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물건을 받을때까지 제 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할수 있다는것과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등의 체결을 할수있다는것등을 명시해놓은 확인증을 의미합니다.2.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방법1: 네이버등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플랫폼에 쇼핑몰 개설하는 방법- 방법2: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서비스 가입 가능한 은행에 통장개설 및 가입하는 방법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3.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관련 자주묻는 질문은?Q :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오픈마켓에서 발급하는것과 차이가 나나요?A : 확인증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만 은행에서 발급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합니다.Q : 자사몰만 운영할경우 은행을 통해서만 발급가능한가요?A :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은행통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 발급하기 위함이라면네이버등 오픈마켓에서 쇼핑몰만 개설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만 발급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이방법을 사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Q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꼭 플랫폼마다 발급받아야하나요?A : 사업자 기준으로 한번만 발급 받으면됩니다.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는?1.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 12조]2. 통신판매업신고 방법① 오프라인의 경우 : 관할 구청 온라인의 경우 : 정부24 홈페이지② 필수 제출서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항]a. 사업자등록증(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해야 함)b.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c. 신분증d.(법인)인 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3.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제재① 통신 판매업 최초 미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② 통신판매업 다음의 사항 변경 신고 불행이시a.신고한사항(상호, 소재지,대표자등)이 변경된 경우b.폐업또는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경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① 직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경우②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시 주의사항⭐️-간이과세자의경우 일반과세자로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처음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라도 통신판매업을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상점별로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한번만 진행하시면됩니다.-등록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매년 초에 45,00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온라인쇼핑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 당합니다 [소득세법 제 162조의 3][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간→ 개업일,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①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②홈택스를 통해서 가입→홈택스로그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③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방법★실무적으로 ②번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시는것이 가장편리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①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1%②단순경비율 적용배제③창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온라인쇼핑몰 사업용계좌 설치는?1.개념◆ 복식부기의무자의경우 사업용계좌와 가계용 계좌를 구분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설치할의무가 없으마, 언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뀔지 알수 없으므로 반드시사업자등록증 나오시면 바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는것이 좋습니다.2.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신청/제출-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3.사업용계좌의 미개설시 제재① 미사용 수입금액*미신고일수/365*0.2% or 미사용거래금액*0.2%중 큰 금액②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합니다.③ 창업세액감면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됩니다.이상입니다!온라인쇼핑몰,아마존등 관련 기장문의사항은 아래 엑스퍼트로 상담주의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417292022년 상반기 (2022.07.25)부가가치세 신고대리 수행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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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사] 약국 세무 관리 꿀팁
안녕하세요.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약국의 주요 세무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 관리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을 같이 취급하는 겸영사업자 입니다.그래서 과세, 면세의 구분의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보겠습니다.1. 과세유형 및 과세대상약사업, 한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법령 74②7).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다만, 일반의약품 판매는 소매업으로 과세됨.주의할 점은 조제약 매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보험공단 청구프로그램에 매출내역을 입력하지만, 조제약 중비급여항목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는 경우 과세매출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는 문제 발생함.구 분정 의근거법령전문직사업자과세유형한약사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약사법○(복식부기,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면 세(의료용역)약업사한약업사한약의 혼합판매․한의사처방 조제약사법☓(일정수입금액 이상 해당자만 의무 부여)과 세2. 매입세액의 계산① 조제매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조제매출은 면세대상으로 이에 관련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매입세액불공제 되며 불공제매입세액은 의약품 매입원가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② 판매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비처방 의약품 OTC, Over The Counter)일반의약품 판매에 사용되는 의약품관련 매입세액은 과세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 다만, 조제용역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③ 조제 및 매약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일반의약품 중에서 조제에 사용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전액불공제하고 조제와 일반의약품판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금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④ 임대료 및 비품구입 등 공통매입세액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관련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임차료 등 공통매입세액 × 과세 관련 매출 / 해당과세기간의 약국 총매출액<약국의 매입세액 처리>과세표준⋅수입금액매입세액조제수입(보험/비보험) + 약가(보험/비보험)면 세전문의약품불 공 제(의약품비)일반의약품 소매과 세일반의약품공 제의약품 판매시 카드단말기를 과세 / 면세로 구분해서 각각 설치하거나, 하나의 단말기를 쓰는 경우 직접 과세 / 면세를 구분하여 영수증 발급해야 함.약사법 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신용카드발행공제일반의약품 판매 등 과세관련 매출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판매금액의 1%(연간 1.000만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신용카드발행공제를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단, 직전연도 일반약 매출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약국은 제외함.소득세 관리1. 기장의무약국사업자는 신규 및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2. 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의 확정약국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건강보험수입(금연치료비, 여성용품판매 포함) + 의료급여수입+자동차보험, 산재의료수입 + 일반의약품 판매수입+ 판매장려금 + 캐쉬백, 포인트 등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소득-338(2011.04.12) 3. 약국사업자의 필요경비계산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매출원가 구분 : 전문의약품의 매출원가는 공단에 청구하는 약가와 일치시켜야 함.② 의약품의 폐기나 감모손실③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드링크제 등의 처리 방식 주의 필요함.※ 약국 소득세 신고시 주요비율2022년 경비율(업종코드 523111)단순경비율 (모든 경비 포함)83.5%기준경비율 (약값, 임대료, 인건비 제외)3.8%☞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소령 143 ⑦, 소득세집행기준 80-143-3)4. 비용관리 꿀팁① 의약품 재고 관리 철저 + 세금계산서 수취② 인건비 줄여서 신고하면 손해③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구입시 중복처리 주의④ 개업·리뉴얼시 지출비용 확인⑤ 사고 배상금의 경비처리 관리⑥ 각종 지출시 근거 자료 마련 필수기타사항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에 더하여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법 70조의2 ①, 소령133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캐쉬백 포함) 이상인 약국이 해당함.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제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의료비ㆍ교육비ㆍ월세액 공제① 의료비ㆍ교육비의 15%(난임수술비의 경우에는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② 월세액에 대해서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한도 750만원)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공제. (한도 : 120만원)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불이익①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②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③ 담당 세무사 징계 (과태료 5천만원, 6개월~ 5년이하 영업정지)약국의 경우 세무조사시 추징되는 세액이 상당하기 때문에평상시 꼼꼼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인데요.약국 전문 세무사와 함께 체계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면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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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1. 미술품은 면세 아닌가요? (부가가치세) ① 면세 기초개념
(1) 면세 기초개념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이 늘 궁금해합니다. 미술품은 면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뜻하므로 소득세 등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만큼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참고로 영세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대부분 재화의 수출과 관련이 있고 문화예술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저명한 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매출 – 매입]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란,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 라고 했습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출 – 매입] × 10% = [매출 × 10%] - [매입 × 10%]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입니다.따라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는 손님은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보다는 소비자가 기분좋은 일입니다. 물건이 10% 싸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세금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므로, 어려우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 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서는 면세 품목에 해당하지만 일단 과세사업자라고 합시다.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저한테 책을 사겠다고 15,000원을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15,000원과 1,500원을 더해 16,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500원을 떼어서 국세청에 내기 위해 잘 갖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책을 만들기 위해 종이를 샀는데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지물포 사장님이 1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0원은 부가가치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받아갔으니, 증명서를 주세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받은 1,500원과 치킨집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을 정산하여 최종 500원을 납부합니다. [매출 × 10%] - [매입 × 10%] = [매출 – 매입] × 10% =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에 종이를 사서 15,000원에 책으로 팔아 5,000원을 남겼습니다. 과세사업자는 이런 구조입니다.그런데 도서는 실제 면세품목입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독자에게 책값 15,000원만 받습니다. 1,500원을 더 받지 않습니다. 저는 15,000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500원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면세입니다. 독자는 책을 싸게 샀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물포 사장님은 여전히 저에게 11,000원을 받아갑니다. 종이는 면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나 면세지,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물포 사장님에게 준 1,000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책은 15,000원에 팔았는데, 종이는 11,000원에 샀으니, 4,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나중에 못 받을 1,000원을 미리 독자에게 팔 책 값에 포함시킵니다. 이걸 세액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값이 16,0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이를 11,000원에 사서 16,000원에 팔았으니 손해는 면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역시도 면세가 아니었다면 16,500원에 살 것을, 16,000원에 사게 되었으니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구조입니다. 만약 책을 15,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1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물건을 샀습니다.누가 손해를 보았을까요? 국세청이 원래 마지막 거래에서 500원의 세액을 챙겼어야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국세청은 국가의 근간인 세수를 왜 포기할까요? 그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누진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오릅니다.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내면 10% 세율입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을 세금 내면 10%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올랐지만 누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1억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 이상을 낼 때 누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원을 벌면 6% 소득세를 적용받고, 1억원을 벌면 35% 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입니다.역진은 그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세부담이 더 클 때 역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세고 단일 10% 세율입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 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도 10만원을 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소득의 0.1% 세금을 낸 셈이고, 후자는 소득의 1% 세금을 낸 셈이 됩니다. 부가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더 큰 세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면세제도를 두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아래 면세 품목을 보면 면세제도 취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1) 생필품∙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수돗물(생수는 과세)∙연탄과 무연탄∙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생략)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생략)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생략)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2) 국민 후생과 문화 관련∙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단,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과세)∙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생산요소∙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토지∙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기타∙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5) 수입∙여행자의 휴대품, 별송 물품 및 우송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면세사업자가 꼭 좋은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 10%]를 내지 않고, [매입 × 10%]를 돌려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인 사장님은 자기가 못 받게 될 매입세액을 판매가격에 전가시켜서 손해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매출 × 10%]은 적은데, [매입 × 10%]이 많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대량매입이 일어나는 과세기간이 있다면, 면세사업자인 것이 오히려 일반과세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예가가 창업을 하면서 도예관련 시설과 도구를 대량매입 했으나 면세사업자라서 세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시설을 매입하면서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환급 받고, 나중에 면세사업자로 바꿔서 매출세액을 안 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사업에 쓰겠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물건을 나중에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면 세액이 환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추징이 아니고, 해당세액만큼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공급의제) 매출세액에 더하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조세회피행위 중 하나입니다.만약 어떤 사람이 [과세 재화 또는 용역]과,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을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예술창작품과 과세되는 미술 상품을 동시에 파는 갤러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세 비율과 면세 비율을 나눠, 과세표준 중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출세액을 내고, 과세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면세 비율만큼은 매출세액도 내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서울행법2010구합11146, 2010.09.17[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을 겸영하는 자인 데, 서적판매업은 □□□□사가 발행하는 □□□ 등 정기간행물의 정기구독자(이하 ‘서적판매회원’이라 한다)를 유치하여 서적판매회원에게 위 정기간행물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행사 기획업은 음악공연을 개최하되 공연 입장권이나 공연 홍보물 그리고 공연현장에서의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공연의 무료입장권을 일정수량 발급하여 주는 대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위 서적판매회원(동반 1인 포함)에게는 위 음악공연의 무료 관람의 혜택을 주고 있다. 원고는 2003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개최에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서비스행사기획 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피고(국세청)는 2008.7.1 및 같은 해 8.6 전항 기재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인 서적판매 업과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고, 실지 귀속을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훨씬 크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하여 별지1 부과처분 명세표의 ‘당초 과세처분’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43,643,420원을 부과하였다.[원고의 주장] 음악공연은 광고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음악공연장에서 서적을 광고하거나 서적판매회원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서적판매회원에 대한 음악공연 무료관람은 그들에 대한 사은차원에서 실시한 것에 불과하며, 음악공연 개최에 사용된 비용도 서적판매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음악공연 개최와 서적판매 업은 관련이 없다.[판단] ①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인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은 연간 15,002명에서 29,881명에 이르고 비율로 보아도 전체 관객의 약 35%인 점, ②원고는 서적판매회원을 모집함에 있어 정기간행물과 음악공연 무료입장 권 등을 합쳐서 회원들에게 제공하되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 6회 음악공연 무료입장(동반 1인 포함)은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하므로 서적 판매회원의 입장에서는 음악공연이 서적구매에 대한 사은행위라기 보다는 회비에 대한 대가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가 부여하는 음악공연 무료입장의 혜택이 서적판매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 이상 음악공연의 개최는 원고의 입장에서도 서적판매회원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생략)을 종합하면, 원고의 음악공연개최는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 기획업 뿐 아니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위하여도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음악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과세사업인 서비스행사기획 업과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것이고, 음악공연의 최종소비자 중 서적 판매회원의 숫자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이상 음악공연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면세 사업인 도서판매업에 귀속시킬 부분은 음악공연에 참석한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음악공연을 통한 매출금액인 광고료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음악공연 개최에 소요된 비용 중 음악공연 관객 중 서적판매회원이 아닌 관객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해설] 면세사업인 서적판매업과 과세사업인 공연기획업을 겸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적판매업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음악공연 무료티켓을 제공하면서도, 음악공연의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없이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음악공연은 서적판매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서적판매회원이 음악공연 관객의 35% 이르는 등의 이유로, 판결에서는 공연사업을 겸영사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음악과 관련된 판례지만, 서적을 판매하거나, 미술창작품을 구입하거나 문화예술행사에 참석하는 고객에게 전시티켓이나 아트페어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그러므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①면세사업자는 손님한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사면서 10% 거래징수 당하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②면세사업자는 손님에게 10%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며, 여기에 공급가액은 써 있지만 세액은 써 있지 않습니다. ③반대쪽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손님은, 물건값은 줬지만 세금 10%를 준 것이 없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받게 되고, 그 역시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세액이 0입니다)그 밖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신고, 납부,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모든 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대리납부 의무 정도를 부담할 뿐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얻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가 적용되므로 계산서 발급, 사업장 현황신고 등 할 일은 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