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상속세신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공시지가 5억8천 땅은 5필지:과세시가표준액 7천만원 은행예금:2500만원 아파트는 제명의로 등기이전했어요 저는 작고하신 아버님과 20년넘게 같이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무주택자입니다 시골땅은 동생이름으로 했어요 질문1:상속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나온다고도 하던데.... 질문2:세무사에서 신고대행해야하나요? 저나동생이나 잘몰라서 직접하기 어렵다고들 하던데여 질문3:세무사에 대행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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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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