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남양주시 다산1동 플루리움아파트 32평을 2016년도에 남편명의로 사서 2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이혼 전에 이 아파트의 50프로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추후 아파트 매매시 저한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 이외에 주택은 없고 저는 같은 단지에 58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토대로 상담요청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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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2주택(부부합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의 증여취득세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4%)입니다. 이혼 후, 추후 주택을 양도할 때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규정과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취득세도 1.5%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양주시가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올해부터 시가상당액이 적용되기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반에 해당되는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취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증여후 10년안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남편이 취득한 가액과 시기를 적용합니다. 양도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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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받는 취득세는 현행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으로 보고 취득세율은 비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3.5%(기타 세금 포함해서 4%)입니다. 또한, 증여세는 배우자 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 계획이신 50%의 시세가 6억 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월과세인데요. 2023년 전후로 작년에는 5년, 지금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배우자분이 양도를 하시게 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 시가가 아닌 남편분의 취득가액으로 낮게 잡히기 때문에 절세를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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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취득세 현재 남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증여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시가인정액의 4%(부가세 포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인정액이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내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해당 가액으로 하며, 없다면 해당 기한 내의 같은 단지의 면적과 공시가액이 5% 이내로 차이나는 호실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02. 양도소득세 차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신다면 언제 양도하시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일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신다면 2016년 남편의 취득가액이 귀하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한편 증여일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하신다면 귀하가 취득할 때의 증여재산가액 즉 증여 당시의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귀하가 지급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03. 관련 절세방안 탁상감정을 통해서 감정가액을 확인하시고 유사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서 어떤 가액을 시가인정액 등으로 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감정평가를 통해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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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 혹은 시가)의 4%(썸택스 포함 약 4.6%)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10년 이후 매각하신다면 증여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10년 이전에 매각하신다면 증여시점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 않고 남편분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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