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후 10% 부가세 해당 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컨설팅을 시작하여, 해외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 대금을 받았습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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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용역이 되려면 국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국내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2. 다음의 방법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외화입금증명서와 인보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4. 관련 세법은 위 답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정 용역인지, 아니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인지에 따라 결제 방식을 따져 영세율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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