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상속세,세무대리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최근매매거래가 7억6천인 아파트 한채와 3천만원가량의 자동차.3천만원가량의 주식과 채무2억7천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자녀1과 남편은. 상속될아파트에 세대편입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1이 지분분할 공동명의 신청예정인데요.10억이하라서 상속세 비용이 없는데. 세무대리인을 해야할정도로 복잡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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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만 잘 입력하셔서 셀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금액만 잘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대행 등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년간의 통장내역중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여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그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액)로 상속재산이 결정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당해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세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했을시의 양도세 절세가능액과 세무대리인 수수료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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