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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상속세,세무대리인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최근매매거래가 7억6천인 아파트 한채와 3천만원가량의 자동차.3천만원가량의 주식과 채무2억7천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자녀1과 남편은. 상속될아파트에 세대편입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1이 지분분할 공동명의 신청예정인데요.10억이하라서 상속세 비용이 없는데. 세무대리인을 해야할정도로 복잡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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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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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만 잘 입력하셔서 셀프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없으므로 부담없이 금액만 잘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신고대행 등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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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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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10년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0년간의 통장내역중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거래된 금액을 확인하여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 거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그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액)로 상속재산이 결정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당해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양도세부담이 커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했을시의 양도세 절세가능액과 세무대리인 수수료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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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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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상속 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와 상속재산을 나누셔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일과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42억(아파트 7.5억+차량2백만원+보험료 2,500만원+주식 3,500만원-채무 2.7억)입니다. 따라서 10억 이내이므로 상속지분이 어떤 형태로 되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2. 협의만 잘 되었다면 협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하지만, 추후 아파트의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시가로 신고해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등, 상속세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타인 급여 대리수령 문의드려요.
Q.완전 타인인 제가 그 분 급여를 대신 받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타인의 소득을 대신 받으실경우 지급하는자인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경비입증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Q.만약 제가 대리수령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
대리 수령을 하신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 수령 자체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세는 신고하여도 확정력이 없고 과세관청에서 신고서를 살핀 후 결정하여 고지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의 분할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겠지만, 현재와 같이 예금뿐이라면 협의분할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는 1차 상속의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하여 최소 10억이 공제되나 그 조건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경우입니다. 한 편 해당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일괄공제는 5억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스스로 신청하여 신고가 가능하다면 굳이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위의 모든 공제를 적용한다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없어보입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속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관련 문의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에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거주하셨고 무주택자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 장례비공제 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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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별 내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세법과 부동산 전문가휘온세무회계 권유진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달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각 개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안내문을 수령한 우리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합니다.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신고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해보면 좋겠습니다.S, A, B, C 유형(복식부기 의무자)일반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은 소득자들이 상기 유형에 해당합니다. 연간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해당 유형의 대부분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작성을 이행하고 있을 것입니다.만일 상기 유형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무기장을 이행하지 않고 계실 경우, 조속히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D 유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뜻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 소득자 분들이 대부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D유형의 경우 주요경비(사업관련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외에 총 수입에서 기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17.3%(2020년 귀속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땅한 주요경비가 없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E, F, G 유형(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간 실적이 결손일 경우 간편장부작성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하여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것이 추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I 유형(불성실 신고자)국세청에서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기타 유형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V유형, 2개 이상 근로소득 합산대상자 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에 해당될 경우 T 유형에 해당합니다.오늘의 휘온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휘온세무사 종합소득세 무료상담 Click]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상속∙증여세
가족이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세무사가 말해주는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대부분 갑자기 상속이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장례식 이외에 행정철자 및 세금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상속이 발생했을 때 장례식 이외에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중요한 사항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글을 읽어보신 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1. 기본개념기본개념을 아셔야 아래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상속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개시일: 사망일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 상속재산을 취득한 날)법정상속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지분 (배우자1.5: 자녀 1)2. 행정절차 및 절세를 위해 해야할 일1) 사망신고가족등이 돌아가신 경우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 주민센터■ 필요자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할 때 함께 신청가능 또는 정부24 홈페이지)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현황에 대한 조회를 해야 상속을 할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또한 상속세신고를 위해 재산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다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거치지 않고 체결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링크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재산국세(체납, 고지세액)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국민연금(가입여부)지방세(체납, 고지세액)자동차(소유정보)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신청가능한 자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등■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20일 이내)휴대폰으로 문자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협회, 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필요.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으로 인해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토지, 지방세, 자동차 (7일 이내)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방문, 우편, 문자 중 선택가능)3) 금융거래 확인을 위해 각각의 은행 방문안심상속서비스에서 받은 금융거래내역(은행계좌내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그러나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유: 사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확인)■ 장소:이 경우 불편하지만 각각의 은행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필요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요청해야 할 자료상속개시일 이전 10년치 거래내역 (가급적이면 excel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상속개시전 재산 처분내역 확인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지 확인)과세당국은상속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산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이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일으켜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 입니다.그래서 상속세법상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2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5억 원이 넘는 재산을 처분 또는 부채를 발생시킨 경우에는그 처분/발생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즉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하여 받은 대가가 통장에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부채를 발생시켰다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이 통장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80%이상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행위로 보아상속재산으로 추청하고 신고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5) 상속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생을 살면서 자주 겪는 일이 아니기에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지 확신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되면 장례식 이외에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게다가 상속세는 고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한번에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를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세무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3. 실력있고 경험 많은 상속전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오늘은 상속이 발생한 경우 장례식 이외에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저는 매년 200건이 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제 도움을 받은 고객분들이 만족스러운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상속세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 삭제링크▶ 카톡으로 바로 문의하기대표사진 삭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기▼ 찾아오시는 길노우만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70 5층
법인세
스타트업 법인세 신고 #1_ 법인세 간편신고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즌입니다. 설립된 지 얼마안된, 아직 매출액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직 우리 회사는 크게 소득도 없고 크게 신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신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신고 라는 것이 있던데 법인에는 비슷한 것은 없을까요?법인세도 간편신고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고(매출액=0원),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만이 이용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이 경우 별도 대리이 선임이나 프로그램 구축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단, 주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으니 필독!!! 해 주세요.다음 법인들은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간편신고가 가능한 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이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상장, 코스닥상장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공제, 감면세액이 있는 법인사업실적이 있는 (매출액>0)법인금융업법인제조, 매출원가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이 있는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원천납부세액 과대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처음엔, 우리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되고 매출액도 0원이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으니 간편신고다! 하시다가도 자세한 요건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편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간편신고를 하시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 드립니다!정기남 회계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상속세신고 기한 기준 면제한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세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상속세는 무엇인지, 상속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상속이란? 상속세 기준피상속인(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상속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됩니다.상속세는 이러한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는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상속인은 민법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이고, 배우자 및 자녀 혹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neom,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의무상속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반반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상속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공제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때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 평가금액이 올라가는 상속재산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부동산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하기도 합니다.상속은 상속인의 재산 현황,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분할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방법 (면제한도)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 순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은 복잡적인 세액 구조 때문에 누락되는 상속 재산,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대리인의 상담 및 대행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국세청 홈택스 - 메인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틸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인증센터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화면크기 화면축소 100% 화면확대 인기검색어 1. 연말정산 2. 사업장현황신고 3. 연말정산간소화 4. 근로장려금 5. 현금영수증 6. 사업장현황 7. 원천징수 8. 사업장 9. 사업자 10. 원천징수영수증 통합검색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 주메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ㆍ환급 지...www.hometax.go.kr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등기 발송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상속세신고서류는 제가 자세히 블로그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세 신고 서류 정리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blog.naver.com© uns__nstudio, 출처 Unsplash상속세신고기한일반적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즉, 사망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전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꼭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지키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neonbrand, 출처 Unsplash상속세 납부 절세 꿀팁상속세 신고를 잘하셨다면 납부도 잘하셔야겠죠?원칙적인 상속세 납부는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일시납하는 것입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을 연장해서 50%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데요.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상속인이 납세담보를 제공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세무서의 허가를 받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이자율은 연 2.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신고 기한 기준 면제한도 공제 방법 절세 꿀팁 세무상담재생0좋아요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