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3월분으로 수취했으나 개인으로 발행되었어야 할 건으로 4월에 취소 요청을 하였는데, 현금영수증 취소 일자가 4월일때에 1분기 부가세 신고에는 따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건 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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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분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지 말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받은 내역으로 4월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하세요. 비사업자라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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