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저의 경우 동거봉양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1년 분가 후에 2014년부터 (그당시 부모님이 65세 이후) 부모님과 다시 합가를 해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집1 + 내집1 이라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 제가 보유한아파트를 갈아타기 매도/매수를 준비중인데요. 이 경우 매도 시 동거봉양의 요건으로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018년 개정전 합가는 5년이내 매도해야 비과세란 말이 있어서 주저하다가 혹시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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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가후 양도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칙 를 보면 10년의 기간 적용은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년부터 10년안에 만 매각하시면 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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