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부모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 자녀 : 1주택, '20년 취득 - 부모님 : 어머니(연세 만 59세) 청약 당첨 / 아버지 연세 만 69세 - 자녀/부모님과 세대 분리된 상태 2. 계획 (1) 분양권에 대해 자녀가 계약금 납부 후 세대 합가 진행 (2)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시세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무피 양도(매매) [중도금 대출 전] (3) '27년 4월(준공완료) 입주 후, 자녀가 기 소유한 주택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자녀 소유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면 혜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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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동거봉양 합가가 아닌 일반적인 1주택+1분양권 소유 중,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 이후, 부모님이 분양권을 본인이 취득했으므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시고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기존주택을 제 3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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