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부가세환급을 안받았다는걸 알았습니다. 중도금은 없었고 잔금을 내야할 때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면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와 잔금에 대한 부가세 모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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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시 부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또는 본인사업장이라면 면세가 아닌 과세사업장이어야함)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번호로 분양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15일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급지급일에 분양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계약금의 경우 지급일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없는 계약인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라 잔금일에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계약내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분양사에 확인해보신 후 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에 지출하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반기 지출분은 해당연도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반기 지출분은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지출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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