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사업장(오피스텔)에 주택용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장(오피스텔) 사업장에 주택용 태양광패널을 전력비 절감용도로 설치한다고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상가 임대가 아니라 주태임대(면세)와 관련된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