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반복적 중고거래 세금 관련

잘 질려서 샀던걸 훨 저렴하게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걸 사고 그럽니다. 리셀도 아니고 이윤은 남지않는데 전자기기 등 비싼 물건들을 샀다 파는걸 반복하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는 꽤 큰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가끔 분납으로 다달이 같은 분께 몇백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딴 본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이건 그냥 중고거래인데.. 오고 가는 금액은 몇백정도로 적지않고 반복되는 여러건인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반복적이긴해도 영리목적이 없다는게 보이나요? 개인간 계좌이체니 괜찮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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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팔고 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징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시 영리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거래내역만 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및 거래 역시 사업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고파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차라리 사업자등록하고 정정당당하게 하시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적 목적 없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중고 물폼 거래들에 대하여선 세금 납부 이슈 없습니다. 현재 중고거래에 대하여선 아직 뚜렷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의 무풍 지대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쉽사리 과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자료 하기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자비스앤빌런즈 (세무지식) : https://blog.naver.com/jobisnv/222653432015 관련 기사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086617&memberNo=4320929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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