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5 저도 궁금해요!
04-27
반복적 중고거래 세금 관련
잘 질려서 샀던걸 훨 저렴하게 팔고 그 돈으로 또 다른걸 사고 그럽니다. 리셀도 아니고 이윤은 남지않는데 전자기기 등 비싼 물건들을 샀다 파는걸 반복하니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는 꽤 큰게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네요. 가끔 분납으로 다달이 같은 분께 몇백씩 들어오기도 하고요. 딴 본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고 이건 그냥 중고거래인데.. 오고 가는 금액은 몇백정도로 적지않고 반복되는 여러건인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반복적이긴해도 영리목적이 없다는게 보이나요? 개인간 계좌이체니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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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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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팔고 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징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시 영리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거래내역만 있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간 계좌이체 및 거래 역시 사업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간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고파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차라리 사업자등록하고 정정당당하게 하시죠.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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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한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적 목적 없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중고 물폼 거래들에 대하여선 세금 납부 이슈 없습니다. 현재 중고거래에 대하여선 아직 뚜렷한 과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세금의 무풍 지대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질문자님의 경우에 대하여서도 쉽사리 과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자료 하기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자비스앤빌런즈 (세무지식) : https://blog.naver.com/jobisnv/222653432015
관련 기사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086617&memberNo=43209292&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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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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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중고자동차 수출판매 소득관련 세금신고는 무엇인가요
중고차 판매업은 인허가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증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7월,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받은 부분에 대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치에 대해 그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 6%, ~50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는 24%로 최고세율 45%까지 과세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과의 아파트 지분거래 관련한 세금
기재하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문자님에게 주택을 일부 양도할 경우, 일부 양도분에 대해서도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90%지분에 대해 위의 중과배제 기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국내 코인 P2P 거래 관련 세금 문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현재 세금 관련 규정이 없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는 않지만, 용역대가로 코인을 받으셨다면 그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등에 나온 금액을 코인으로 받은 경우, 코인의 시세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금액으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매출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만약 계약서 금액은 따로 없고 그냥 코인만 받으신 경우라면 코인이 지갑에 들어온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P2P거래여서 과세관청에 파악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소명이 나올 경우에는 사업소득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교환거래시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액 5억이 아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5억원 - 3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가 부과되며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13.4%)
교환도 일종의 양도계약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환은 감정평가, 거래가액 산정을 통해 최적의 가액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가 잘못 되지 않게
조절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인이 혼자 처리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 및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인세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현재 사업자 3개 / 신규 법인 개설예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도소매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입니다.
반면,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의 경우는 정보통신업(58~63)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중개 플랫폼의 경우,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소매업 중에서도 통신판매업(4791)의 경우는 모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이 말씀하신 내용에 더 적절한 업종분류로 생각됩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1. 광업 (2019. 12. 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 12. 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019. 12. 31. 개정)
4. 건설업 (2019. 12. 31. 개정)
5. 통신판매업 (2019. 12. 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나. 뉴스제공업 (2019. 12. 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19. 12. 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변호사업 (2019. 12. 31. 개정)
나. 변리사업 (2019. 12. 31. 개정)
다. 법무사업 (2019. 12. 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 (2019. 12. 31. 개정)
마. 세무사업 (2019. 12. 31. 개정)
바. 수의업 (2019. 12. 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019. 12. 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9. 12. 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가. 자영예술가 (2019. 12. 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2019. 12. 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019. 12. 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019. 12. 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019. 12. 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 (2019. 12. 31. 개정)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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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딜러와 갤러리편] 3. 개인 아트딜러, 갤러리스트는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소득세)
(1) 서론요즘에는 컬렉터들이 신진 작가와 직접 접촉하는 일도 부쩍 많아졌지만, 여전히 컬렉터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를 통해 작가와 작품을 만나는 일이 많습니다. 작가와 직접 만나든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를 통해 만나든, 최초로 작품이 세상에 나오는 현장을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김정환 저자님의 [샐러리맨 아트 컬렉터]에 의하면 이미 검증된 작품이 나오는 2차 시장에 비해 1차 시장에서는 작가 역량이나 작품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에서는 컬렉터들이 미술시장에서 명성이 높은 아트 딜러와 갤러리스트의 안목을 신뢰하며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갤러리스트와 아트 딜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갤러리스트는 갤러리라는 공간을 기초로 전속 작가를 홍보하고 전시를 기획하여 작품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트딜러도 작가를 키우고 작품을 매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좀 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석 같은 작가를 발굴하고, 작가를 홍보하여 작가의 운명을 바꾸고, 작품의 매매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작가에게는 어떤 갤러리스트나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까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를 스타로 만든 것은 갤러리스트 찰스 사치(Charles Saatchi)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에게도 어떤 작가를 만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작가의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 작품 유지비, 보험료, 임차료, 인건비, 아트페어 참가비 등 막대한 경비를 지출합니다. 제대로 된 안목과 실력이 없는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는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작품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해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작가와 갤러리스트, 아트딜러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는 작품 수익을 작가와 나누는 것으로 소득을 얻습니다. 분배비율은 서로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때 작가와 함께 갤러리스트와 아트딜러가 소득을 얻게 되므로,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한편 작품이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컬렉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작품이 시장에 다시 나옵니다. 미술시장에서 중고품 거래는 일반적인 중고거래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이 결정됩니다. 이 거래현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은 아트딜러와 갤러리도 참여하지만 경매회사도 참여합니다. 경매사들은 작품의 거래를 책임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래의 스페셜리스트이자 미술시장의 꽃입니다. 경매회사는 10∼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소득세(법인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 장에서는 먼저 개인의 소득을 설명합니다.(2) 소득구분1) 사업소득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직접 작품을 매입하였다가 매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하는 순간 작품은 작가 손을 떠나고, 갤러리의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작가와 의논은 하겠지만 작품의 가격도 갤러리가 결정하고, 파손위험과 재고위험도 갤러리가 떠안습니다. 이때 갤러리와 딜러는 미술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미술품 매매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고, 작품원가 및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또는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가 작품 매매 주선만 맡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회사는 작품의 매매만 주선하므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때는 딜러, 갤러리스트, 경매회사가 작품을 소유하지 않고, 작품이 팔리지 않을 때 재고 위험도 작가나 컬렉터가 집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업, 중개알선업에 해당합니다. 위탁수수료가 사업의 총수입금액이 되고, 부대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미술품 소매업이든 위탁판매업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됩니다.2) 근로소득경매회사나 갤러리에 고용된 몸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 회사로부터 종속된 지위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이때 종속된 지위라는 것은, 업무시간, 업무장소에 제약을 받고 업무내용을 지시받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경매사가 자기 능력에 따라 상여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경매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받는 보수이므로 근로소득입니다.3) 기타소득흔하지는 않지만, 본업이 중개가 아닌데 일회적인 인연으로 컬렉터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도 이번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는 19호 일시적 인적용역과 17호 사례금 중 하나로 판정됩니다. 사례금인지를 우선하여 판단하고, 아니면 일시적 인적용역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제19호)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2013두3818)일시적 인적용역인지, 사례금 또는 알선수수료인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는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만, 사례금은 필요경비 60%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증되는 경비만 필요경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회적인 소개에 경비가 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득의 60%를 경비로 봐주는 것은 굉장한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한편 아트딜러나 경매사가 중개를 성사시켰는데 고객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변심한 고객은 10∼30%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은 작가와 아트딜러의 소득이 됩니다. 이것도 기타소득의 일종입니다. 결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은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없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대법2017두30214, 2017.04.26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서면4팀-197, 2006.02.06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금액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같은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3) 그 밖의 프리랜서1) 아트컨설턴트취향에 맞는 미술품을 알고 싶거나,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미술품 인테리어를 조언받고 싶을 때는 아트컨설턴트를 찾아야 합니다. 큰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작품을 필요로 하고, 신축건물에도 문화예술진흥법상 조형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트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하고, 대여를 주선하거나 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이자 조언자입니다.아트컨설턴트도 아트딜러나 갤러리스트처럼 미술품 매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갤러리스트가 작가의 편에 있다면, 아트컨설턴트는 컬렉터의 편에서 어드바이스를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트딜러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아트컨설턴트는 컨설팅 수수료로 소득을 얻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고, 친한 사람의 부탁으로 한 번 조언을 해준 정도로 사례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2) 전시기획자관객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기획하는 기획자 및 큐레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 지식과 말솜씨, 그리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작가와 작품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어떤 기획자나 갤러리스트들은 갤러리에 소속되어 작가를 위한 개인전 및 작품 전시를 기획합니다. 어떤 큐레이터들은 미술관에 소속되어 큐레이션을 합니다. 이들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어떤 전시기획자들은 독자적인 안목으로 전시회, 나아가서 거대한 비엔날레를 책임지기도 합니다. 이런 전시기획자들은 업무상 종속관계가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에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전시 기획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인 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은 자들이 그런 독자적인 기획을 주도하는 위치까지 오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사업소득입니다.한편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서는 비대면 전시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도 늘어나고, 사운드와 미술작품을 결합한 컨텐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기획자,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수익을 위하여 누적 시청자와 누적 시청시간의 조건을 요구하므로, 필연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3) 미술품 감정사미술품 감정사도 미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위 감정, 가격 감정, 가치 감정을 통해 미술품의 가치와 작가의 명예를 보증하고, 거래의 신뢰를 제공하며, 카탈로그 레조네 제작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나아가 역사적 연구과제, 세법상의 과세표준까지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미술품 감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등이 유명합니다.미술품 감정사들은 사진 감정, 출장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감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미술품 감정사보다는, 협회에 소속되어 감정위원으로서 단체 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외국에서는 엑스퍼트(Expert), 컨설턴트(Consultant),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등 명칭으로 개인 감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감정 기법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안목 감정과 과학기법을 활용한 과학 감정을 병용합니다. 특히 과학감정이라고 하면 2016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를 감정하면서, 자외선/적외선 장비, 단층촬영 카메라 장비를 동원했던 프랑스 감정회사 뤼미에르 테크롤로지 광학연구소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작품 감정료는 감정대상, 감정가격, 작가의 생존 여부, 작품의 크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 미술품 감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우연히 대학교수 같은 분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감정을 해주고 사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정을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며 작가와 작품에 대해 경험과 안목을 쌓은 자만이 감정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소득일 것입니다.4) 비평가, 미술전문기자비평가와 미술전문기자는 그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했던 말, 또는 작가도 몰랐던 작가의 의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에게 제시하여, 작가의 언어를 대중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작품의 가치도 밝혀내고, 작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고, 컬렉터들에게는 제한된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애호가들에게는 미술계의 이슈와 역사,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비평가와 기자의 말은 기고, 연재, 출판을 통해 텍스트로 전해지거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말로 이루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신문사나 잡지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술에 대한 애정으로 우연히 일시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본업이 있는데도 전문가 못지않게 미술에 식견을 갖추고 좋은 의견을 기고하는 경우는 현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소득 중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 의제 대상입니다.(4) 소득세 계산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구분되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기초다지기의 내용과 작가의 소득세 내용 그대로입니다. 각각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자에게는 총수입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 뒤 신고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작가와 같이 장부를 작성하는 의무를 따져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정도로 줄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의 기초다지기편과 작가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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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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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해가 지날때마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및 가맹점 가입기한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매출 시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합니다.특히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을 영위하시고,전년도 매출액이 2400만원을 넘은 사업자는 3월 말일까지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산세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자는 쉽게 말해,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간에 개업한 사업자는 환산하여 판단)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사업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반드시 확인하세요.업종명업종 정의 및 예시국세청 업종 코드건강보조식품 소매업동, 식물성 추출물이나 과일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 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 류 및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활동522091,522101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260,523993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 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523910중고가구 소매업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524010공구 소매업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 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523413,524001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사진기 및 사진 용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523550자동차 세차업자동차 세차 및 광택 처리 등과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922203모터사이클 수리업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산업 활동922204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은 가방, 지갑, 트렁크, 피혁 제품 소매업을 포함자동차 세차업은 세차업의 운영, 세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광택 서비스, 코팅 및 왁스 처리 포함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및 의무 발행현금영수증 가맹점을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금액과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또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신청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합니다.2. 상단 메뉴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4.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 항목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가산세 및 감면배제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발급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미가입 및 발급 거부 시 감면 배제 -> 현금영수증을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해당 연도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세액감면을 배제당하게 됩니다.미가입 가산세 -> 수입금액의 1%입니다. 소득금액의 1%가 아니라 수입금액의 1%이기때문에상상보다 더 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발급거부 가산세 -> 해당 수입금액의 5%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에 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세무서에서 주로 매출누락건으로 연락이 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매출누락없이 신고하시거나 적정율을 고려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또한 사업초기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는 또는 그 전부터 세무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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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작가의 자격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작가가 아닌 사회적으로 유명한 큰 어른이, 제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좋은 글귀(서예 작품)을 하나 써주었고 제자가 어른에게 약소하지만 사례를 했다고 합시다. 또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친구에게 돈 받고 팔 수 없는 습작을 선물했고 친구가 고마움으로 실비만 챙겨주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계속 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또 작가든 일반인이든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작가가 받는 상금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이유는, 실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모전에 입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5호) 공모전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입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반복성입니다. 하지만 횟수로만 보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활동했을 뿐이어서 그 활동만 놓고 보면 계속 반복성이 없지만,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첫 단추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1264-2349, 1983.07.07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1698, 2002.12.16[질의]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550, 2013.09.12[질의]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1년 ○○공사 △△본부에 미술장식품(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회 설치한 바 있음 (질의내용)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속 반복성 다툼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은 판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히는 판례이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조심2011중2057, 2011.09.27[처분개요] 청구인은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 주장]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해설] 17년간 3번의 창작활동을 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2건은 대학원 시절에 행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작품의 제작기간도 짧았으므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기타소득입니다.조심2016서186, 2016.05.02[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서예교습소 및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전문 서예가이다. 청구인은 2007년경 질병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교경전인 법화경에 심취되어 약 7만자에 달하는 법화경을 옥석에 전각(이하 “쟁점전각품”이라 한다)하였고, 6년여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도에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소재 ○○○에 전시하였다.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재단법인 ○○○는 ○○○ 소재에 사찰을 신축하고 있었는바, 쟁점전각품을 경내에 소장·전시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에게 기증의사를 타진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되 ○○○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입하였던 재료비, 공임비 등 실비 상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대가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5.31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장부가 없고 필요경비 ○○○원에 대해 증빙 미수취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성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 건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용역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1중2057, 2011.9.27) 반면, 화가가 수년의 기간 동안 미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 십회에 걸쳐 대가를 받은 경우(조심 2010서813, 2010. 6.23) 또는 조각가가 한해에 다수인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조형물 제작 및 납품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계속적·반복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감심 2002-37, 2002.2.26)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에 기증하게 된 목적으로 보아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전각품을 제작할 당시에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가적 호기심과 순수한 창작성을 기반으로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전각품 외에 석공예 조각품을 창작 및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2012.6.9 쟁점전각품을 기증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적인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전각품의 제작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의 수취 등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기장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6년 여간 쟁점전각품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산하여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은 사업적인 작품활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전각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비 등을 실비보전하기 위한 금액일 뿐 구매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게 된 목적은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무상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원에 양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대가라 볼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즉, 거래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사업자)에 속하는 자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영예술가 외의 자가 얻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청구인은 2007년 쟁점전각품의 제작 당시부터 2012년 완성기간 동안 법화경을 제작하는 기간이 6년이 걸렸다고 하나 이는 반복적인 작품행위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서예 활동과 전각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고, 납세자의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법화경 전각 등을 기증하고 받은 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1998.11.1 ○○○에서 ‘○○○’를 설립하여 2010.3.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각품을 석조각품이라 하여 서예활동과 관련 없는 별건의 예술 창작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2015. 4.2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에서 ○○○(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에서 ○○○(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해설] 본업이 서예학원 운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였고,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시적으로 작품 창작을 했고 작품을 사찰에 기증했습니다. 작가는 영리목적 여부와 계속 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래 서예 활동을 하는 작가라며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작품이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 목적이었고, 금액이 고마움의 표시 및 실비에 불과했고, 6년간 작업했으나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품 창작이 아닌 다른 사업활동(교육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자인 경우라도, 작품활동의 계속 반복성 여부는 작품활동만 놓고 판단합니다.만약 작가가 패션 회사에 소속되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의류 디자인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활동하지 않고, 복무 규정의 종속을 받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작가는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근로소득공제의 산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서면1팀-1532, 2007.11.07[질의] 당법인은 예술품(그림, 사진)을 창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며 국내 유명화가와 사진작가를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예술품은 법인이 소유하며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상기 임직원인 화가 및 사진작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여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이 되나?]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협력의무에 불과하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사업소득의 요건이라면 아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겠지요.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법2012구합33119)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04.23[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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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① 기타소득 판정
(1) 서론작품이 경매 등을 통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작품은 큰 명성을 얻습니다. 이후 작품이 컬렉터들의 손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도 하고, 미술관에서 사들여 대중에 공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가나 작품이 빛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2차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작품의 가치가 크게 재평가되었다는 것이고, 작품의 값도 높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 경우 컬렉터는 미술품으로 양도차익을 올리게 됩니다. 컬렉터들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2) 기타소득 판정1) 무조건 기타소득원칙을 먼저 말해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사업성 없이 일시적인 미술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그런데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대부분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미술품 매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보통 거액의 미술품이 거래되기 어렵고, 작품이 좋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품에서 내놓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매매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아래는 우연히 손에 넣어 양도한 그림을 기타소득으로 판정한 사례인데, 이때는 기타소득이면 미술품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던 시절이라 비과세 되었습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9-2360, 2019.07.26귀 서면질의의 경우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판매하여 해당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규정(기타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서면1팀-691, 2005.06.17[질의] 본인은 현재 무속(무당생활)인으로 10여년 전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을 무속의 대가로 한점 소장하게 됨. 위 외국그림을 지금 외국에 판매를 할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 어떤 것인지와 몇%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회신]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다른 소득에 없는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사업성)하는 경우에도, 결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소득으로만 봅니다. 원래 세법에서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에서 다시 [기타소득 판정 원칙 및 사업소득 판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이라고 표현하여 사업소득 판정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렇게 특이한 조항은 2021년 세법 개정 때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소득에서 찾아보기 힘든 예외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원래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기타소득으로만 보려했다고 합니다.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불분명하게 정하는 바람에, 다른 소득처럼 마치 사업소득으로도 될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이 초래되었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56) 중 제안 이유20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개인소장가의 서화․골동품(미술품)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고,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2013.1.1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당시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미술시장과 미술계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그러나 당시 개정된 법률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소지가 발생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예전에는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매매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성(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이 드러나 사업소득으로 판정되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이 바뀌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2020년까지의 미술품 양도에 대해 사업성을 적발한 경우,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미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아래 사례는 과거에 적용되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 2019.10.24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하지만 법에는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8항)①첫 번째는 서화, 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 물적시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적시설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되는 인적 용역을 판정할 때도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에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적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상의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래를 위하여 인터넷에 가상의 시설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은 홈페이지나 SNS에 작품 사진을 게재하거나 뷰잉룸을 마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진작가나 웹디자이너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텐데요, 그렇게까지 했다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반면 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가정 집의 방 한 칸을 내어 수장고로 쓰거나, 수장고를 임차하고 있는 컬렉터도 많으신데요. 이는 물적시설은 맞지만, ‘거래를 위해’ 쓰이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컬렉터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②두 번째는 서화, 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원래 사업자등록여부는 원활한 공무수행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에 불과하지, 사업자등록자체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상인의 주민등록이나 다름없어서 꼭 세법이 아니더라도 미술 시장의 수요 공급 사슬에 들어오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보는 듯 합니다.왜 이렇게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중요할까요? 미술품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방법의 측면에서 기타소득이 사업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절을 바꾸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끝으로 새로 개정된 법률 문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를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했지, 소득자와 무관하게 물적 속성에만 주목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인 컬렉터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파는 경우에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 합니다. 엄밀히 법문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컬렉터를 위한 배려이고, 작가들의 작품판매소득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이 책에서는 개정 조항은 컬렉터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